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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예금 빼고 다되는 슈퍼 금융플랫폼 나온다…15년 묵은 전금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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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페이먼트도 도입·금융위 "카드사·빅테크·핀테크, 차별없이 열어줄 것"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금융당국이 지급지시전달업자와 종합지급결제사업자라는 '슈퍼 메기'를 풀어놓는다. 지급지시전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하면 굳이 돈을 충전하거나, 은행 앱을 통해 이체하지 않아도 구매가 가능해진다. 하나의 앱에서 결제·송금·자산관리까지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도 생겨날 전망이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종합혁신방안의 내용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사항이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기 한참 전인 2006년 제정된 후 큰 변화가 없었던 탓에,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금융환경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래픽=아이뉴스24DB]

◆가맹점·이용자 'WIN-WIN' 마이페이먼트 도입…카드사에도 열어준다

금융위원회는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의 제1과제로 '혁신적 디지털 금융산업 육성'을 꼽았다. 새로운 플레이어의 진입을 촉진하고 운영의 폭을 넓혀 지속 성장하는 디지털 금융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지급지시전달업'이라는 새로운 업종을 신설한다. 이용자의 결제·송금 지시(지급지시)를 받아 금융회사 등이 이체를 실시하도록 전달하는 업종이다. 마이페이먼트라고도 하며, 지급지시전달업자는 고객 계좌를 보유하지 않는 대신, 고객의 동의를 받아 결제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고객의 금융계좌 정보에 대해 접근권을 갖게 된다.

마이페이먼트는 핀테크나 금융회사 등이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위해 전자금융산업에 가장 쉽게 진입할 수 있는 스몰라이선스 역할을 할 전망이다. 고객 자금을 직접 보유하거나 정산에 관여하는 게 아니므로, 자본금 등에 대해 낮은 수준의 규제 적용이 가능하다. 필요 자본금은 3억원 정도다.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자상거래 과정을 보면 출금과 입금이 이뤄지면서 두 번의 수수료가 발생한다"라며 "마이페이먼트가 도입되면 은행 계좌의 돈이 바로 가맹점으로 가기 때문에 수수료가 줄어든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맹점 수수료를 아낄 수 있을뿐더러, 소비자는 이자 수익을 얻으면서 결제가 가능해지는 것"이라며 "카드사, 전자금융업자, 빅테크 등 모든 플레이어들에게 차별 없이 접근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마이데이터와 연계하면 조회·이체·결제로 이어지는 모든 과정에 대해 고도화된 종합 디지털 금융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슈퍼 금융플랫폼,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등장 예고

예금·대출 빼고 모든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도 등장한다. 금융결제망에 참가하여 결제기능을 수행하는 계좌(페이먼트 어카운트) 발급, 관리 업무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 방침이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단일 라이선스로 자금이체업·대금결제업·결제대행업 등 모든 전자금융업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또 사업자가 이용자의 계좌을 직접 보유할 수 있어 금여 이체, 카드대금·보험료 납입 등 계좌 관리도 가능하다. 현재 전자금융업자는 은행 등 금융회사와 연계한 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다만 여·수신 업무는 수행하지 않는다.

이용자로선 은행 계좌를 이용하지 않아도 은행 수준의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누릴 수 있으며, 사업자도 금융결제망 참가기관의 이체기능을 지원 받는 오픈뱅킹 단계를 넘어 금융결제망에 직접적으로 참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기능 자체가 매우 방대한 대형사업자인 만큼, 금융당국은 진입문턱을 상당히 높게 설정할 방침이다. 종합결제지급사업자는 일반 전자금융업자 대비 강화된 건전성·이용자보호 규제, 금융회사 수준의 신원확인, 자금세탁방지, 보이스피싱 등 규제를 받는다. 또 카드사 수준인 200억원의 자기자본과 전산역량 요건을 갖춰야만 한다.

권 단장은 "예대업무만 하지 않을 뿐이지 급여 이체 등 계좌기반 서비스가 가능하다"라며 "충분한 자기자본과 전산역량 등을 갖춰야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의 고객 자금은 외부 은행에 예치된다.

◆너무 많았던 전자금융업종, 3개로 줄인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전금법 개정을 통해 현재 7개인 전자금융업종을 3개로 통합·간소화할 계획이다. 서비스간 융·복합이 활성화되는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과도하게 세분화된 업종을 기능별로 통합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의 전자자금이체업과 선불업은 자금이체업으로 묶인다.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에서 전자적인 장치를 통해 자금을 이동하는 업무다. 이용자 자금에 대한 입금, 출금 이체권한을 부여받는다. 송금 절차에 직접 관여하면서 대금겨렞 없이도 자금이동이 가능한 만큼, 자금세탁방지·이용자보호 등의 규제는 강화된다.

선·직불업과 전자화폐업은 대금결제업이 된다. 이용자와 가맹점 사이에서 디지털 지급수단을 통해 재화·용역의 대가를 결제하는 업무다. 다양한 디지털 지급수단의 발행과 관리가 가능한 업종으로서 혁신적인 결제서비스 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업, 결제대금예치업, 전자고지결제업은 결제대행업으로 분류된다. 결제·정산·예치·고지 등 디지털금융의 결제에 수반되는 업무 전반에 대한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가맹점과 금융회사 사이에서 결제대행업을 기본적으로 영위하면서 이용자 요청에 따라 대금 예치(에스크로)와 대금 고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식이다.

금융위는 기능별로 업종 개편이 이뤄짐에 따라, 리스크 관리도 효율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리스크 수준이 차등화돼 자본금 등 진입·영업·보안 규제의 합리적인 설계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예컨대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계좌 기반의 다양한 금융서비스가 가능한 점을 감안해 금융회사 수준의 신원확인 의무가 부과된다. 자금이체업자는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기능을 활용할 수 있으며, 대금결제업자는 송금이 불가능한 점을 감안해 규제가 차등적으로 적용된다.

또 종합지급결제사업자와 자금이체업자는 유동성 확보를 통해 간편송금 수요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자금을 전부 보호해야 하나, 대금결제업의 이용자 자금은 결제 대기자금으로서 보관되며 즉시 인츨의 위험이 작은 만큼, 일부에 대해서만 보호 의무를 부과한다. 미국과 일본 등은 대금결제업에 대해 이용자 자금의 50%만 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금융위는 오는 9월께 이같은 내용의 전자금융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 개정 전이라도 시행령 등으로 할 수 있는 건 우선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권 단장은 "이번 방안은 그간 연구용역과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만든 입법 방향성"이라며 "법 개정 전 시행령이나 감독규정 개정 등으로 할 수 있는 건 먼저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각 업권 간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 디지털금융협의회도 운영할 계획이며, 기술적이고 구체화된 내용은 3~4분기 중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상혁 기자 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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