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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교회 방역강화 조치 2주만에 해제…"교단·성도들 방역수칙 잘 지켜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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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정부가 교회에 한해 내려졌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강화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24일부터 교회에 대한 방역강화 조치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조치가 취해진 2주 만이다.

[뉴시스]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부터 교회에서 정규예배 외에 다른 대면행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내용의 방역강화 조치를 실시했다.

당시 정부는 시설의 개선 노력, 지역 환경 발생 상황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방역수칙 준수 의무 해제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모든 종교행사를 비대면으로 진행할 경우 의무가 해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회에만 이같은 조치가 내려지자 발표 당일인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부의 교회 정규 예배 이외 행사 금지를 취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고, 해당 청원에 동의하는 인원은 현재 40만명을 넘어서는 등 반발이 일어났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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