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화질 동영상을 끊김없이 안정적으로 보여준다며 NHN이 공급하고 있는 '터보플레이어'에 대해 사용자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터보플레이어는 주문형비디오(VOD) 등 동영상 콘텐츠를 감상할 때 사용하는 SW로 현재 NHN의 동영상 콘텐츠와 NHN으로부터 솔루션을 구매한 SBS, KBS, MBC게임 사이트의 VOD 서비스를 감상할 때 주로 이용된다.
터보플레이어는 VOD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의 지체현상을 막고 서버의 부하를 줄이기 위해 P2P(peer to peer) 방식의 기술을 도입한 플레이어로 고화질의 동영상을 끊김없이 제공하는 게 장점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한다.
그런데 이 플레이어를 설치한 네티즌의 경우 갑자기 컴퓨터 속도가 느려지는 등의 현상이 나타나 네티즌의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 네티즌, "PC 느려진다" 주장
네티즌들은 터보플레이어를 설치했을 경우 멀쩡한 PC의 속도가 느려지는 현상이 자주 발생한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처럼 PC의 속도가 느려지는 것은 터보플레이어가 P2P(peer to peer) 방식에 기반을 둔 서비스이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예를 들어보자.
일단 네이버에서 터보플레이어를 통해 '올드보이'라는 영화를 감상했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내 PC에는 올드보이에 대한 데이터가 남아 있게 된다. 이 후 만약 누군가 네이버 사이트에서 '올드보이'를 볼 때 내 PC가 온라인에 접속해 있다면 그는 내 PC에 남아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 영화를 감상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내 PC가 스트리밍 서버가 된다.
즉, 내 PC가 다른 사람의 동영상 감상을 위한 스트리밍 서버로 이용되는 것이다. 당연히 내가 PC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CPU를 사용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PC의 속도가 느려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네티즌들의 주장이다.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의 경우 동시 접속자가 많을 때 자칫하면 서버가 이를 감당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동영상 끊김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터보플레이어는 이 끊김을 방지하기 위해 터보플레이어를 다운로드받은 개인의 PC를 또 다른 스트리밍 서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개인의 PC를 스트리밍 서버로 이용하기 때문에 중앙 서버의 과부하를 막을 수 있는 것.
문제는, 보는 이는 끊김없이 동영상을 감상할 수 있지만 엉뚱한 사용자의 PC의 성능이 저하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는 점이다.
NHN 측은 이에 대해 "P2P 형태로 진행되는 서비스기 때문에 온라인에 접속중이라면 CPU를 점유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며 "그러나 점유율이 2% 미만이므로 이용자는 큰 불편함을 못느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인터넷 익스플로어를 가동하면 일반적으로 CPU의 약 20%가 소모되는데 그에 비하면 2%의 사용은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이 NHN의 설명이다. 즉, 사용자가 크게 불편을 느낄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NHN의 주장과는 달리, 네티즌들은 '컴퓨터의 사양이 나쁘지 않음에도 속도가 크게 저하됐다'라는 글을 게시판에서 주고받는 상황이다. 터보플레이어를 삭제한 뒤 확실히 속도가 빨라졌다는 글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 'PC 사용해도 좋다'는 약관도 논란거리
NHN이 이처럼 개인의 PC를 자사의 서비스를 위한 스트리밍 서버로 이용할 수 있는 근거는 '터보플레이어' 이용 약관에 있다.
NHN은 터보플레이어의 약관 중 '이용자의 PC 자원 활용' 부분을 통해 '대용량 콘텐츠를 더욱 원활히 전송하기 위해 이용자가 온라인 상태일 때 PC의 자원을 일부 활용할 수 있다'고 명시해 놓고 있다.
그러나 불만을 제기했던 많은 사용자들은 '약관을 미리 알지 못했다'고 말한다. 인터넷 서비스 가입시 약관을 꼼꼼하게 읽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뒤늦게 자신의 PC가 원치않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당황하는 이용자도 쉽게 눈에 띄었다.
물론 P2P 서비스는 타인의 PC에서 원하는 정보를 가져오는 만큼 내 PC를 개방한다는 것을 바탕으로 이뤄진다.
더 큰 논란거리는 일단 터보플레이어를 설치하면 온라인 접속만으로 내 PC가 개방되어 버린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P2P서비스로 알려진 소리바다의 경우 로그인 절차를 거쳐야만 PC가 개방되는 것과는 다르다.
일부 사용자들은 원치 않아도 온라인에 접속만 하면 내 PC를 누군가 서버처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탐탁치 않다는 반응이다.
약관에 명시돼 있다 하더라도 로그인과 같은 '허락'의 절차 없이 PC가 개방된다는 것은 뭔가 잘못 됐다는 것.
그러나 NHN 측은 P2P서비스라는 사실과 약관을 들어 위와 같은 문제가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터넷에 접속하는 것 자체가 로그인 행위'라는 것이다.
◆ 대안 없는 서비스...상술?
일부 사용자들은 '끊김없는 동영상'을 서비스 하려면 '개인의 PC를 이용할 것이 아니라 NHN의 자체 서버를 보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NHN은 "이론상으로 서버를 늘리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대응하고 있다.
동접자 수가 많을 경우 단순히 서버를 늘리는 것만으로 과부하를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터보플레이어는 이용자와 업체 양쪽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서비스라는 것이 NHN의 주장이다.
그러나 사용자들은 "사용자의 불편은 상관없이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누리려는 NHN의 상술이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게다가 터보플레이어를 통해 제공되는 동영상 콘텐츠는 터보플레이어를 설치하지 않으면 볼 수 없기 때문에 NHN은 자사의 서비스를 강제로 이용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비록 사용자가 약관을 읽고 이같은 사항을 미리 인지했다고 하더라도 동영상 서비스를 보려면 터보플레이어를 꼭 설치해야만 한다. 별 다른 대안책이 없기 때문. 만약 내 PC가 동영상 스트리밍 서버로 사용되는 것이 싫다면 NHN에서 제공하는 동영상 콘텐츠를 보지 않거나 터보플레이어를 필요할 때마다 설치하고 삭제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되풀이하는 수 밖에 없다.
함정선기자 mint@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