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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코리아, '클라우드 묶어팔기' 의혹 공식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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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사용 조건으로 앱 장터 수수료 할인 제안 안 해"

[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구글코리아가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를 판매하는 구글클라우드코리아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식 부인했다.

20일 구글코리아는 "클라우드 사용 조건으로 플레이스토어 수수료 할인을 제안한 경우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공정위 제소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했다.

구글코리아 로고 [[사진=구글코리아]]

앞서 구글은 구글 클라우드 상품 구매 시, 자사 앱 장터인 '플레이스토어'의 수수료를 할인해 줘 공정거래위원회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 23조 위반 혐의로 제소됐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윤지혜 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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