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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30km 이하' 스쿨존 사망사고에 '민식이법' 적용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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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전라북도 전주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두 살배기 아이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가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이 남성은 해당 구역에서 시속 30km 이하로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경찰은 '민식이법'을 적용했다.

20일 전북 전주 덕진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민식이법) 위반 혐의로 A씨(53)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조성우 기자]
[조성우 기자]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해당 범죄 사실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지 않은 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 감정 결과, 해당 승용차는 시속 9∼18km 정로도 달리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B군은 도로에 나와 있었고, B군의 어머니는 B군과 3~4m가량 떨어진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B군의 모친은 버스가 오는 쪽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을 보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를 돌리는 과정에서) 아이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으며, B군의 부모와 합의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차량 속도가 30km 이하라고 하더라도 민식이법을 적용했다"라며 "운전자가 자신의 과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자료를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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