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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택트 시대, 보험사 손해사정에 드론기술 활용 도움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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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농업보험·재난보험서 조사 접근성 높이고 시간·비용 단축"

[아이뉴스24 허재영 기자] 최근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손해사정이 어려워지면서 드론을 활용한 원격 손해사정 기술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국내 보험사들도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와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보험연구원은 '코로나19와 손해사정 프로세스의 변화: 드론의 활용' 리포트를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

안소영 보험연구원 연구원은 "지난 3월 말에서 4월 말 사이 미국 남부와 중서부에서 여러 차례의 심한 폭풍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대형 손해보험회사인 스테이트팜에 약 3만6천건의 보험금 청구가 이뤄졌다"며 "스테이트팜은 코로나19 전염 우려와 이동제한 조치 등으로 손해사정사의 현장 방문이 어려워지자 드론팀을 배치하면서 원격 손해사정 기술을 활용했다"고 말했다.

미국 위험평가 회사인 베리스크도 손해조사 과정에 현장방문을 줄이기 위해 드론을 활용한 이미지 기술을 이용하고 있다. 자연재해가 발생한 후 24시간 이내에 사진을 찍기 위해 항공기가 배치되며, 이들의 사진은 단순하게 카메라로 위에서 아래를 찍는 하향식 이미지 외에도 비스듬한 방향에서도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어 건물 외부의 모든 면을 볼 수 있다.

안소영 연구원은 "드론을 활용한 비대면 기술로 기존의 손해사정 업무를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렵지만 드론기술은 농업보험, 재난보험과 같은 분야에서 크게 활용될 수 있으며 손해사정 업무 전반에 걸쳐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기업보험과 같이 복잡한 청구 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공학 및 회계 분야의 전문 인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드론 활용과 같은 비대면 손해사정 기술이 기존의 손해사정 업무를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렵다.

그는 "하지만 드론기술은 범위가 넓고 사람이 직접 접근하기 어려운 농업보험과 재난보험 조사의 접근성을 높이고 시간과 비용을 단축시키는 등의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농업보험의 경우 한 번의 비행으로 수백 에이커를 관찰해 농업지형의 정확한 이미지를 포착할 수 있어 손해사정 업무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으며, 지상에서 조종사가 제어하는 적외선 카메라, 센서 및 기타 기술을 활용해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를 식별할 수 있다.

재난보험에서도 안전문제나 출입 제한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사고현장을 조사할 수 있으며 현장작업을 수행하는 대신 사무실에서 업무가 이루어지면서 손해사정사의 출장 및 숙박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안 연구원은 " 또한 보험사는 사건 발생 이전에 위험을 평가하고 보험금 지급 이전에 보험사기를 감지할 수 있어 손해사정 업무 전반에 걸쳐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드론은 사건 발생 전 데이터를 수집하여 예방적 유지보수를 지원하며 사건 발생 후 손실을 평가할 수 있고, 사건 발생 전 촬영된 드론 카메라 영상과 사건 발생 후 촬영된 영상을 비교를 통해 보험사기 방지에 활용될 수 있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해 보험금 청구과정이 디지털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향후 보험사는 드론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와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허재영 기자 hurop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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