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광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확산 우려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방문판매 시설에 많은 사람들이 집단으로 모여 있는 사실이 적발됐다.
17일 광주시와 광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3시께 광주 서구 한 방문판매 업체 사무실에 60여명이 한 자리에 모여 있었다.
광주시와 공정거래위원회의 합동점검 과정에서 적발된 이들은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발령됐는지 몰랐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는 이번에 적발된 사람들에 대한 법률 검토를 통해 고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지난 10일 광주 서구 치평동 소재 한 방문판매 업체 사무실에 모임을 가진 20명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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