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전광훈 목사 '금품수수 혐의' 불구속기소 의견 검찰 송치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회장의 금품수수 혐의 고발건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됐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혜화경찰서는 지난 8일 전광훈 회장을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2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아이뉴스24 DB]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2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아이뉴스24 DB]

경찰은 전 회장 측 계좌로 수억원이 입금된 내역을 확인하고 변 목사를 이단에서 풀어준 대가성 금품이 아닌지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다만 한기총 비대위가 당시 전 목사가 한기총 명의로 받은 후원금을 정치적 행사에 지출했다며 함께 고발한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전광훈 목사 '금품수수 혐의' 불구속기소 의견 검찰 송치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