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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배상안 나왔지만 곳곳 난제…'그림의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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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조위 권고 법적효력 없고 판매사 선지급 방안에도 큰 이견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피해자들에 대한 금융당국의 투자원금 전액 배상 결정이 나온 지 보름이 다 돼가지만 실제 보상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여전히 험난한 상황이다.

최근 환매가 중단된 옵티머스자산운용이나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사모펀드의 경우 판매사가 먼저 일부 금액에 대한 배상안을 내놨지만, 나머지 원금에 대한 공방이 치열해 줄소송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크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2018년 11월 이후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TF-1호)를 판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등은 원금 전액을 배상하란 금융감독원의 권고에 이르면 오는 27일까지 수용 여부를 밝혀야 한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앞서 지난달 30일 라임 무역금융펀드 1천611억원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하고, 원금 전액 반환을 결정했다. 이어 일주일 뒤인 지난 7일에는 이들 판매사에 해당 내용을 통보했다. 현행 규정상 분쟁조정의 당사자인 판매사는 금감원의 통보 20일 안에 이를 받아들일 지 결정해야 한다.

서울 여의도 증권가 [사진=조성우 기자]

그러나 분조위 결정은 법적인 효력이 없는 '권고'에 불과하다. 판매사들이 불복할 경우 투자자와 판매사 간 소송 등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해질 수 있는 것이다. 김철웅 금감원 분쟁조정2국장은 이날 "사실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게 분조위의 한계"라며 "판매사가 이번 권고에 불복하면 사실상 투자자와 판매사 간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판매사들은 특히 사상 첫 전액배상에 응할 경우 향후 불리한 '선례'로 남을 수 있단 우려 또한 큰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원한 판매사 관계자는 "어쨌든 100% 배상 자체가 처음 있는 일이고, 경영진에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판매사 입장에선 사기행위가 입증되지 않은 부분까지 배상할 경우 경영진 배임에 해당될 수 있다"며 "라임을 상대로 한 구상권 소송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라임 펀드로 손해를 본 개인투자자들도 강경한 입장이다. 금융정의연대는 "계약취소와 100% 배상으로 결정이 난 만큼 판매사가 이를 즉각 수용해 피해자들에게 전액 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임에 이어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등 사모펀드 사기가 줄줄이 터지며 업계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비판이 일자 서둘러 배상안을 발표하는 금융회사들도 속속 나오고 있다.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인 한국투자증권은 앞서 지난 3일 투자원금의 70%를 선지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펀드 자산 실사 결과가 나온 후에야 결정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옵티머스 펀드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원금 일부에 대한 선지급으로 가닥은 잡았지만, 그 비율에 대해서는 아직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증권사가 판 옵티머스 펀드 가운데 환매가 중단됐거나 만기가 남은 금액은 4천407억원으로 개인투자자만 800여명에 달한다.

디스커버리 펀드를 대거 판매한 기업은행은 투자원금의 50%를 선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들 모두 원금 전액배상이 아닐 뿐더러 추가로 환매중단이 예고된 물량도 대거 남아 있어 향후 추가 분조위 신청이나 투자자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정의연대와 사모펀드 피해자공동대책위원회는 "라임 무역금융펀드를 판 우리은행과 미래에셋대우 등에 원금 100% 배상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며 "위법 행위를 저지르고도 고객들에게 손해를 떠넘긴 전무후무한 '펀드사기 사건'인 만큼 피해자 전원에게 전액 배상을 하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한수연 기자 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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