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강길홍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풍전등화 상태인 기업이 급증하면서 대규모 파산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9일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계기업 동향과 기업구조조정 제도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최근 우리나라 한계기업이 급증했음을 지적하며 이를 바탕으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계기업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재무적 곤경이 지속되는 기업으로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 기업을 의미한다.
팬데믹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소비심리 위축, 글로벌 교역 감소에 따른 기업의 실적 악화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미국 의류브랜드 제이크루, 백화점체인 니먼 마커스와 JC페니, 렌터카 업체 허츠가 파산을 신청했다.
일본은 패션업체 레나운이 파산한 데 이어 일본 데이코쿠 데이터뱅크는 올해 일본의 기업파산건수가 1만 건을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독일 알리안츠는 전세계 파산 기업이 지난해 대비 20%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한경연 보고서는 부실기업 누적과 기업구조조정 지연이 한국경제의 저성장과 생산성 저하를 불러왔다고 지적하며 코로나19가 재무곤경 기업에게 더 큰 타격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했다. 이에 따라 구조조정 수요의 증가를 대비한 관련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2015~2019년 기간 외감법을 적용받는 비금융기업 2만764개사를 분석한 결과, 2019년 한계기업 수는 3천11개사로 2018년 2천556개사 대비 17.8% 늘었다. 한계기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수는 2019년 26.6만 명으로 2018년 21.8만 명에서 2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한계기업 소속 종업원 수가 2016년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9년 한 해 만에 증가세로 전환,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해 고용안정성에 대한 위험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세계 주요 거래소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20개국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상장사 한계기업 수는 2018년 74개사에서 2019년 90개사로 늘어나 전년대비 21.6% 증가해 일본(33.3%)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보고서는 재무구조 악화 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 기촉법의 제도개선과 상시화를 주장했다.
2001년 외환위기 이후 한시법으로 도입된 기촉법은 위헌 논란, 관치금융, 실효성 문제가 제기돼 현재 제6차 기촉법에 이르기까지 상시화가 되지 못한 채 기업과 채권금융기관의 필요로 인해 일몰연장, 일몰 후 재도입 등으로 지속돼 왔다.
보고서는 회생절차 이용 시 부실기업이라는 낙인과 불필요한 고용축소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촉법을 개선함과 동시에 상시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책당국의 영향을 배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며 일본의 사업재생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이 활용하는 제3의 중립적 전문가 위원회의 사례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기업 경영자의 워크아웃을 활용할 인센티브로써 회생절차 내 도입된 DIP제도(기존관리인유지제도)를 통해 활용도를 높이고 이후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 발생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을 함께 마련해 구조조정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윤경 한경연 연구위원은 "기업의 재무상황, 사업기회 등의 차이를 반영한 다양한 구조조정 수단이 마련돼야 한다"며 "기업 구조조정이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에 대한 인식과 함께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적극적 노력도 함께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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