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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착취물 제작‧유포 'N번방' 모방범죄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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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법원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을 모방한 범죄에 대해 철퇴를 가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텔레그램에서 성착취방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운영진 전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백모군과 배모군 등 10대 2명과 김모씨와 류모씨 등 20대 2명은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N번방을 모방한 N프로젝트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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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지난달 5일 배군에게는 소년법상 법정최고형인 장기 10년에 단기 5년, 김씨에게는 징역 8년, 류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진원두 부장판사)는 마지막으로 남은 주범인 백군에게는 장기 9년, 단기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10년 제한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싱사이트를 만들어 피해자들의 약점을 잡고 이를 빌미로 음란물을 촬영하도록 하는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어린 피해자들을 표적으로 삼아 교모하게 옭아맨 후 그들을 성적 도구로 삼고 착취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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