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연춘 기자]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간 보툴리눔 톡신(일명 보톡스) 제제 원료 분쟁이 이번주 중에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담은 기술문서 등을 훔쳐 갔다고 보고 지난해 1월 미국 ITC에 영업상 비밀침해 혐의로 공식 제소한 바 있다.
보툴리눔 균주는 이른바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다. 메디톡스는 '메디톡신', 대웅제약은 '나보타'라는 각각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보유하고 있다.
6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이날 현지시간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사이 보툴리눔 균주 분쟁에 대한 예비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ITC는 애초 지난달 초 예비판결을 내릴 예정이었으나 대웅제약으로부터 추가 서류를 받기로 하면서 일정을 변경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국내에서 무허가 원액을 사용해 메디톡신을 제조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판결은 오는 11월 초로 예정돼 있지만, 예비 판결에서 누가 먼저 승기를 잡을지가 업계의 최대 관심사다. 통상 ITC는 한번 내린 결정을 번복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지기 때문이다.
두 회사가 그동안 한 치의 물러섬이 없었던 만큼 이번 ITC 예비 판결로 운명이 엇갈릴 전망이다.
ITC가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준다면 대웅제약에 천문학적인 금액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도 있다. 당장 대웅제약은 기업의 신뢰도 추락은 물론 미국 내 보툴리눔 톡신 제제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현재 대웅제약은 에볼루스와 손잡고 미국에서 나보타를 판매 중이다.
메디톡스가 패소한다면 회사는 돌이킬 수 없는 위기상황에 처할 수 있다. 메디톡스는 이미 벼랑 끝에 서 있다. 국내에서 무허가 원액 사용, 허위서류 작성 등 약사법 위반 혐의로 주력 상품인 메디톡신의 품목허가가 취소됐다. ITC 소송에서마저 패하면 상황을 반전시킬 카드가 사라진다. 회사는 ITC 예비판정으로 모든 의혹과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대로 대웅제약이 패소할 경우 당장 기업의 신뢰도 추락은 물론 미국 내 보툴리눔 톡신 제제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회사는 "ITC 소송에 제출된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이를 확인하면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며 맞불을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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