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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TB는 아니지만…유출된 카드번호로 1천만원 부정사용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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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카드정보 유출 사태 조사결과 발표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금융감독원이 '카드정보 불법 유출 사건'을 조사한 결과 1천여만원이 부정사용 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액은 카드사가 전액 보상할 예정이다.

3일 금융감독원은 '카드번호 도난사건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래픽=아이뉴스24DB]
[그래픽=아이뉴스24DB]

그간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 등은 서울지방경찰청이 수사 중인 카드정보 도난사건과 관련해 적극적인 수사공조를 진행했으며, 경찰청으로부터 신용·체크카드의 카드번호, 유효기간 등 카드정보를 제공받아 피해 예방 조치를 수행했다.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카드번호 중 중복, 유효기간 경과 등을 제외한 유효카드 수는 61만7천여건이었다. 해당 카드로 이뤄진 부정거래는 총 138건, 금액 규모는 약 1천6만원으로 추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를 통해 점검한 결과 일부 카드의 부정사용이 있었으나, 통상적인 수준이다"라며 "보호조치가 완료돼 현재 부정사용 발생 가능성의 희박하다"고 밝혔다.

사건 발생 후 금융감독원과 업계는 FDS 가동 강화 등 긴급조치를 시행했다. 카드사들은 카드 사용관련 이상징후를 감지한 즉시 소비자의 휴대폰으로 전화 또는 문자를 발송하고 카드결제 승인 차단 조치를 시행 중이다.

또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예방하는 차원에서 이 사건과 직접 관련된 소비자에게 개별 안내해 카드교체, 해외거래 정지 등록 등을 권고하고 있다.

부정사용이 확인된 건에 대해선 현행법에 의해 카드사가 전액 보상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해킹, 전산장애, 정보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신용카드정보를 이용한 부정사용에 대해선 신용카드업자가 책임을 부담하도록 돼있다.

금감원은 이번 사건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등이 활개칠 수 있는 만큼,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정보나 금전 송금을 요구하거나 스마트폰을 통해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 앱 설치 등을 유도할 경우 금융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니 각별한 유의를 당부드린다"라며 "온라인 결제 비밀번호의 주기적 변경, 금융회사의 부정사용 예방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도난된 카드정보의 구체적인 유출 경위와 방법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수사진행 경과에 따라 긴밀한 공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서상혁 기자 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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