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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부동산 관련 특별지시 있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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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4시 김현미 장관으로부터 긴급 보고 받는 자리에서

[아이뉴스24 김상도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후 4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부동산 문제 관련 긴급 보고를 받는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2일 오후 브리핑에서 “김 장관으로부터 부동산 대책 보고를 받고 이어 지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보고에 앞서, ”종부세법 개정안을 정부의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참모진에게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일 오후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후 4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부동산 관련 긴급 보고를 받은 후 대책 관련 지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강 대변인은 "종부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16일 발표된 종부세 강화방안 등 부동산 대책 등을 담은 것"이라며 "하지만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되고 말았고 정부는 재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상도 기자 kimsangd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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