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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무역금융펀드 100% 반환 결정…다른 사모펀드 영향 끼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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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손해확정 전이라도 사실관계 규명하면 분쟁조정 나서겠다"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 무역금융펀드 일부 투자 사례에 대해 투자원금 100% 전액 반환 결정을 하면서 향후 다른 환매 중단 사모펀드에 대해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금감원은 이번 라임펀드의 사례처럼 검사와 조사 과정을 거쳐 계약 취소사유가 발생했다면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향후 분쟁조정 절차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부실을 인지한 후에도 운용방식을 바꿔가며 펀드를 판매한 것이나 수익률, 투자자산, 보험 등 중요내용을 허위·부실 기재했고, 판매사들은 이를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판매했기 때문이다.

다만 '펀드 사기'가 아닌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로 결정했다. 판단 근거는 민법 109조에 따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에는 취소가 가능하다는 법리를 따랐다.

이에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5곳에서 판매된 개인 고객 500명, 법인 고객 58개사의 투자금 최대 1611억원에 대해 투자원금이 반환될 길이 열렸다. 판매사별로 우리은행 650억원, 신한금투 425억원, 하나은행 364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 신영증권 81억원 등이다. 판매사가 분조위의 결과를 받아들이면 전액 돌려받게 되지만 불수용하면 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밟아야 한다.

 [아이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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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최근 불거진 다른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례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100% 반환 사례가 나온만큼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다른 사모펀드 투자자들도 투자원금 반환 요구가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

금감원도 다른 사모펀드에 대해 분쟁조정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정성웅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금번 라임 무역금융펀드 사례와 같이 금감원 검사와 수사 결과 계약취소 사유가 확인될 경우에는 손해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분쟁조정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금융소비자 피해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이를 위한 입증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모펀드에 대해 언제쯤 분조위가 열릴지는 지켜볼 일이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다른 사모펀드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라임과 신한금투와) 동일하게 검사나 조사결과 등을 통해 (착오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된다고 하면 동일한 사례로 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는 확인한 바로는 그런 입증이 안되고 있다"고 밝혔다.

라임과 신한금투처럼 계약시점에 이미 중요 내용에 대해 하자가 있다는 것을 입증돼야 한다는 얘기다.

사모펀드에 따라서 아직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사례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사모펀드 같은 경우 손해가 확정이 되고 손해액이 나오기까지 상당기간 소요가 된다"며 "4~5년 걸릴 가능성이 높은게 현실이다. 증권이나 은행 등 판매사들 입장에서는 그런 이유로 사적화해를 하고 있는 것이 그런 이유다"라고 밝혔다.

이어 "내부적으로 하반기 중에 어떻게 사모펀드 분쟁조정을 처리할지 고민중이다"라며 "손해가 확정되기 전에 사실관계가 규명되는 작업이 먼저일 것 같다. 검찰 수사 등에 따라서 과연 계약 취소 사유가 나온다면 손실 확정 전이라도 계약 취소를 추진할 수 있다. 사실 관계 규명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사적화해를 추진하는 판매사는 은행권에서는 신한‧우리‧하나‧기업‧부산‧경남‧농협은행 등이고,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신영증권‧신한금투‧대신증권 등이다.

금감원은 사적화해의 추진이 판매사가 자율적으로 마련한 보상기준에 투자자가 합의하는 경우 성립되는 것으로 보지만, 대부분 분조위 결정 내용 등에 따른 추가배상도 가능하도록 보완장치를 두고 있다.

한편 과거 사례를 보면 은행 등에서 판매한 KT ENS 신탁상품의 불완전판매의 경우 2014년에 사건이 발생했고 2015년에 분조위가 열렸으나 손해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2018년에 다시 열린 분조위에서 조정 권고 결정이 내려져 피해액 일부를 돌려받기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됐다.

이효정 기자 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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