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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은 ICT 규제해소의 역설…해외 '혁신' vs 국내 '감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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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태언 변호사 "정부 뉴딜 정책에서 애플 아이폰 나올 수 없다"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우리나라는 뒤늦은 규제해소로 인해 국내 유망한 스타트업이 이미 사장, 해외 사업자들의 놀이터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일었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26일 국회입법조사처가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영 의원(미래통합당), 인터넷법제도포럼과 공동으로 개최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ICT 법제도 이슈와 대응' 세미나에서 디지털 뉴딜 성공을 위한 ICT 규제개혁을 위해 스타트업이 자유롭게 뛰놀 수 있는 시장을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

구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비대면산업 전환 준비는 최고 수준이지만 대면산업 기반의 닫힌 규제가 혁신 시장 형성을 가로막아왔다"라며, "애플 아이폰이 2010년 모바일 경제시장을 열어준 것과 같은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와는 달리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한국판 뉴딜 등 대부분의 정책들에서 소비자들의 잠재된 수요를 이끌어 줄 수 있는 시장 창출과 관련 비대면 시대의 소비 주도 공급 시장 창출 전략이 제외된 점을 우려했다.

구 변호사는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공급자를 키워 마중물 역할을 해주는 것은 중요하나 예산 투입이 멈추면 공급 역시 멈출 가능성이 상당하다"라며, "경쟁이 없는 공급자들이 훌륭한 시장을 창출한다기 보다는 글로벌 사업자들에 비해 체력이 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쟁에서 도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령, 전동휠과 관련한 규제 정책 문제를 꼬집었다. 다수의 국내 스타트업이 전동휠 시장의 수요를 깨닫고 사업을 추진했으나 규제로 인해 가까운 공원에서도 전동휠을 탈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그 사이 중국의 샤오미의 경우 35만원에 가성비 높은 전동휠을 개발해 글로벌 시장서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었음에도 국내 스타트업은 폐업의 위기에 내몰리게 된 것. 지난 5월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휠 주행이 허용되는 규제 완화가 이뤄지기는 했으나 이미 국내 스타트업은 시장서 퇴출되고 그 자리를 해외 사업자들이 차지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테크크런치의 조사 결과를 법무법인 린이 종합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글로벌 100대 스타트업이 국내서 사업을 영위한다면 약 71%가 불법으로 간주된다. 지난해 역시 53%가 불법 사업자로 낙인 찍히게 된다. 해외에서는 '혁신'이나 국내에서는 '감옥행'이라는 볼멘 소리까지 터져 나오고 있다.

구 변호사는 "유튜브는 거대 웹하드 사업자라고 볼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웹하드 사업자는 불법이 만연한 서비스로 전락했다"라며,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미국에서의 'CDA 230조 산업발전에 무해한 조치'와 같은 것"이라고 지목했다.

미국의 CDA 230조는 '대화형 컴퓨터 서비스 제공업체 또는 사용자는 다른 정보 콘텐츠 제공업체가 제공한 정보의 게시자 또는 발표자로 취급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으로 구글과 같은 미국의 혁신적인 인터넷 스타트업이 거대 빅테크 사업자로 발돋움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해줬다.

구 변호사는 "글로벌 경제전쟁의 와중에도 우리는 지속적으로 플랫폼을 규제해오고 있다"라며, "코로나19 시대에서 줌의 사례에서 보듯 비대면 시장이 만들어지자마자 시장을 뺏기는 상황이 초래된 것으로 벤처인들은 이미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한탄했다.

한편, 구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민간시장에 정부 및 공공 부문이 선수로 들어와 민간 사업자를 죽이는 행위를 입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터넷 댓글실명제로 인해 해외 사업자로의 데이터 국외 이전 역시도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공공기관과 금융 의료 부문의 클라우드 서비스 전면 허용 역시 고려돼야 하는 상황이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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