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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화이트리스트' 파기환송심서 징역 1년…조윤선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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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단체 불법 지원(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파기환송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26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이정환 정수진)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김 전 실장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받은 바 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조성우 기자]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수석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전 수석 역시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보다 감형됐다.

재판부는 상고심에서 강요죄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점을 고려해 이같은 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실장 등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 사이 전경련을 상대로 어버이연합 등 30여개의 당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모두 69억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를 받았다.

1심은 이들의 강요 혐의는 유죄,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2심에서는 직권남용 혐의도 유죄로 뒤집었지만 형량은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기존에 유죄로 인정한 강요죄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단하며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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