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연춘 기자] 헌법재판소는 25일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해 주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할 때 ‘주휴시간’을 포함해 계산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경총은 26일 행정관리의 지속성만을 고려하고 있고, 임금과 근로시간의 실체 측면과 현장 경제 상황을 간과하고 있어 경영계는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실제 근로하지도 않은 가상의 시간까지 포함해, 실제 지급하는 최저임금액보다 낮게 계산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경총은 주장했다.
경총은 "헌재의 결정이 정부가 행정기술적, 행정편의적으로 최저임금을 관리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면 "정부도 경영계의 입장을 반영하여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 시 주휴시간을 제외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입법을 통해 해결하여야 한다"며 "최저임금 위반은 형사처벌 사항이므로, 최저임금 판단 및 산정기준은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함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또한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된 상황에서 주휴수당을 폐지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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