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유튜브 프리미엄'서비스 중도 해지 시 즉시 해지처리 되고, 요금은 남은 구독 기간만큼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25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구글LLC로 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따른 이 같은 시정조치 이행계획을 제출받았다고 발표했다.
구글LLC가 제출한 이행계획에는 ▲유튜브프리미엄 서비스 월 구독 기간 중 이용자 해지 신청 시 즉시 처리하고 남은 구독 기간에 비례한 요금 환불 ▲서비스 가입 화면 및 계정확인 화면 등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부과된다는 사실의 명확한 고지를 담았다.
또 ▲서비스 가입 화면에 무료체험 종료일(결제 시작일) 고지 및 유료전환 3일전 이 사실을 통지할 이메일 주소 안내 ▲서비스 가입 화면에 무료체험 종료 후 유료결제가 이뤄진 시점부터는 서비스 미사용을 사유로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사실 설명 등 내용도 포함됐다.
구글LLC는 이번 이행계획에 따라 오는 8월 25일까지 관련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월 22일 '유튜브프리미엄' 서비스 이용자 정당한 중도해지권을 제한한 행위, 부가세 부과․청약철회 가능 기간 등 중요사항 미고지 등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정한 금지행위 위반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구글LLC에 8억6천7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조치 사실 공표, 업무처리절차 개선을 명령한 바 있다.
구글LLC는 지난 4월 9일 과징금 납부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중앙일간지 지면 광고(19일), 유튜브 웹페이지 및 모바일 앱 첫 화면(22일~25일)을 통해 게시한 바 있다.
방통위는 구글LLC가 제출한 시정조치 계획의 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의 집행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온라인 부가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및 신뢰기반 구축이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콘텐츠사업자에 서비스 안정화 의무를 부과하고, 이용자보호를 위해 국내 대리인을 도입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취지 등을 감안해 향후에도 글로벌 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해 국내 사업자와 차별 없이 엄정히 대처, 이용자 권익을 보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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