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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2G는 언제까지? …올 연말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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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재할당 대가 등 계획 나와야…"서두를 것 없다"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LG유플러스 2세대 통신(2G) 서비스가 당장은 종료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SK텔레콤이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2G 폐지 승인을 얻으면서 LG유플러스 2G 종료 추진도 점쳐지는 상황.

게다가 LG유플러스 2G 주파수 사용 만료기한이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달 과기정통부 주파수 재할당 공고에 맞춰 의사결정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2G 주파수 재할당 또는 반납 의사결정은 오는 12월까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도 2G 종료를 강제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에는 주파수 재할당 결정까지 아직 6개월의 시간이 남아있는 셈이다.

 [픽사베이]
[픽사베이]

23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금주 중 내년 사용기한이 만료되는 2G, 3G, LTE 주파수 320㎒ 폭 중 재할당 혹은 회수 내역을 공개할 방침이다.

통신 사업자는 이를 바탕으로 재할당 대가 등 구체적인 안이 마련되는 12월까지 현재 사용 중인 주파수 재할당 혹은 반납 등을 결정하면 된다.

이 같은 일정에 따라 2G 주파수 재할당과 종료 여부를 논의 중인 LG유플러스도 올 연말까지 주파수 재할당 혹은 반납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LG유플러스가 2G 서비스 유지 혹은 종료를 놓고 의사결정 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안다"며 "다만, LG유플러스에서 2G 종료 관련 신청받은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 측은 '서두를 게 없다'는 입장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주파수 재할당을 검토하는 단계에 있는 것은 맞지만 확정된 것은 없다"며 "아직 주파수 사용기한이 남아있고, 정부가 주파수 재할당 지침을 공표하면, 올 연말까지 의사결정을 내리면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가 지난해 부터 조기 종료를 추진했던 SK텔레콤과 다른 행보를 보이는 것은 가입자, 장비 조달 등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신규 부품 조달 부족으로 인한 망 노후화와 불안정한 서비스가 2G 서비스 종료의 주된 이유였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SK텔레콤은 2005년부터 부품사 폐업 등으로 장비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다.

이와 달리 LG유플러스는 2G 부품 조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 실장 역시 "LG유플러스는 2G 장비 조달에는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SK텔레콤의 2G 가입자가 전체의 1%대에 불과한 것과 달리, LG유플러스 2G 가입자는 4월 기준 47만5천명으로 전체의 3%대에 이른다.

과기정통부도 2G 서비스 유지 여부는 전적으로 사업자에 맡긴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사업자 의사결정과 이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상 승인 문제로 정부가 나서서 2G 주파수를 회수하거나 서비스 종료를 강제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2G 종료는 사업자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주파수보다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승인이 중요한 부분으로, 이의 승인을 위한 이용자 보호 방안이 충분히 마련됐을 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전적으로 LG유플러스 의지에 달려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LG유플러스가 오는 12월 2G 주파수 재할당 대신 반납을 선택하면 사용기한은 내년 6월 말까지다. 이 기간 동안 LG유플러스는 2G 사용자에 대한 보상방안을 마련해 과기정통부에 2G 종료 검토를 신청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SK텔레콤의 경우 지난해 11월 정부에 2G 서비스 폐지승인을 신청한 이후 2차례 보완 요구와 반려, 4차례 현장 점검, 전문가 자문회의, 의견 청취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쳤다. 3차 페지 신청을 거쳐 과기정통부 승인을 받은 것. 앞서 2차례는 '이용자 보호 보완'을 이유로 반려됐다.

이태희 실장은 "(2G 종료를 위한)별도의 기준을 갖고 있지는 않다"며 "법상 기준은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것을 파악해 이용자 보호 계획을 잘 마련하면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혜리 기자 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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