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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전동킥보드➃] 아무데나 반납 라임·킥고잉 등 거리 흉물로…걸려 넘어져 다쳐도 책임 소재 불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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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들 길거리 널브러진 전동킥보드로 골치…서울시 과태료 부과 조례 개정 나서

[아이뉴스24 허재영 기자] 라임, 킥고잉, 씽싱 등 공유 전동킥보드가 길거리의 흉물로 전락하고 있다. 불법주차 등 관련 규정의 공백으로 인해 이용자들이 아무 곳에나 방치하듯이 반납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방치된 킥보드에 보행자가 걸려 넘어져 다치거나, 킥보드가 쓰러져 주변 상점의 기물을 파손할 경우 책임소재를 두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라임, 킥고잉, 싱씽 등 공유 전동킥보드가 길거리의 흉물로 전락하고 있다. 보행자들이 전동킥보드에 걸려 넘어져 다쳐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아이뉴스24 DB]
라임, 킥고잉, 싱씽 등 공유 전동킥보드가 길거리의 흉물로 전락하고 있다. 보행자들이 전동킥보드에 걸려 넘어져 다쳐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아이뉴스24 DB]

견인·보관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원동기장치자전거’ 항목을 신설해 차량처럼 견인비와 보관비를 동일 적용, 업체가 단속 전동킥보드 한대 당 4만원의 견인료를 내면 이를 회수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성중기 서울시의원도 아무 곳에나 방치되어 있는 전동킥보드로 인해 단순 통행불편뿐만 아니라 보행자가 걸려 넘어지거나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라임, 킥고잉, 싱씽 등 공유 전동킥보드가 길거리의 흉물로 전락하고 있다. 보행자들이 전동킥보드에 걸려 넘어져 다쳐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아이뉴스24 DB]
라임, 킥고잉, 싱씽 등 공유 전동킥보드가 길거리의 흉물로 전락하고 있다. 보행자들이 전동킥보드에 걸려 넘어져 다쳐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아이뉴스24 DB]

부산 수영구와 해운대구는 무분별하게 방치된 '라임' 킥보드를 도로법상 불법 적치물로 간주해 수거한 뒤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속 강화에 나섰다.

이처럼 지자체들은 관련 규정 공백으로 인해 방치된 전동킥보드 문제로 골머리를 썩고 있다. 현재 시스템 하에서는 이용자가 앱을 통해 주변의 킥보드를 대여, 운행한 뒤 해당 업체의 이용가능구역 내라면 아무 곳에서나 반납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반납된 전동킥보드는 다음 이용자가 운행하기 전까지는 사실상 방치된 것과 다를 바 없다. 주차된 보드로 인해 보행자가 넘어져 다치거나, 이용자가 상점 근처에 반납한 뒤 킥보드가 쓰러지면서 기물을 손상시킬 경우 피해보상 과정에서 책임 소재를 두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라임, 킥고잉, 싱씽 등 공유 전동킥보드가 길거리의 흉물로 전락하고 있다. 보행자들이 전동킥보드에 걸려 넘어져 다쳐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아이뉴스24 DB]
라임, 킥고잉, 싱씽 등 공유 전동킥보드가 길거리의 흉물로 전락하고 있다. 보행자들이 전동킥보드에 걸려 넘어져 다쳐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아이뉴스24 DB]

이에 일부 공유업체의 경우 전용 주차공간을 마련하고 있고, 반납한 뒤 전동킥보드가 주차된 모습을 찍어 올리게끔 개선에 나섰다. 또한 업계 차원에서 서울시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전동킥보드 주·정차와 관련된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전동킥보드 시장이 급성장하게 된 배경 중 하나는 대여와 반납의 자유로움 때문이라는 점인데 주차를 제한하게 되면 시장이 위축된다"며 "사용자들이 원하는 서비스고 대세가 되고 있는 만큼 업계차원에서도 자체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기에 자정능력을 믿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허재영 기자 hurop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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