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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대출 받고 3억원 초과 주택구입땐 대출금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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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3개월 내 전입·1년이상 실거주 유지조건…갭투자 원천차단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정부가 최근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다시 안정화 시키기 위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1번째 부동산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갭투자(전세 낀 주택 매입) 차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요건을 강화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부처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보금자리론 대상의 실거주 요건이 부과된다.

현행 보금자리론 이용 차주에게 전입 의무는 부과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보금자리론을 받은 경우 3개월 내 전입과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를 부과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대출금을 즉시 회수한다.

주택금융공사 내규 개정 시행일 이후 보금자리론 신청 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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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갭투자로 주택을 구매해 기존 대출규제를 무력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갭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을 제한한다.

현재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고, 대출을 받은 후 9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 시 대출을 즉시 회수하고 있다. 앞으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도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대출 보증한도도 축소된다. 전세대출 보증한도가 보증기관별 차이가 있어 1주택자의 갭투자 용도로 활용돼 왔다. 그러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보증 한도를 2억원으로 인하한다.

/김서온 기자 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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