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과열 현상과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투기과열지구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또 접경지를 제외한 경기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대책을 추가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조만간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기 위해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규제지역 확대와 세제, 대출 규제 등을 모두 포함한 강력대책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다.
특히 정부는 수도권 일부 조정대상지역에서 집값 과열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일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 2월 20일 풍선효과로 집값이 많이 오른 수원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5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 바 있으나 투기과열지구 격상까지 강화하지 않았다.
정부는 경기도 중에서 접경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후보지로 언급되는 곳은 최근 집값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인천과 경기 군포, 안산, 대전 등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개인이 대출 규제 등을 피하기 위해 부동산 법인을 설립해 아파트 등을 구입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세제 규제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인터뷰를 통해 "부동산 시장 불안과 관련해 부동산 법인을 세밀히 들여다보고 있으며 필요한 시기에 대책을 낼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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