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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 최고가 매입'…'현금화' 불법금융광고 급증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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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적발건수, 전년 대비 654% 늘어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현금화는 아무 곳에서나 이용하지 마시고, 정식업체에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네이버에 ○○상품권 검색하세요." "고객님은 ○○은행 '특별지원혜택' 대출상품 대상자입니다. 신청자가 많으니 빠른 신청 바랍니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블로그 뿐만 아니라 문자메세지, 카톡 등 폐쇄형 모바일 공간을 통한 불법금융광고가 증가하고 있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9년 중 금감원은 총 5만5천274건의 신고·제보 접수건을 검토해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를 1만6천356건 적발했다.

이는 전년 대비 4천456건(37.4%) 증가한 것이다.

금융불법광고 사례 [금감원]
금융불법광고 사례 [금감원]

반면 통장매매(-65.5%), 작업대출(-26.4%) 적발건수는 줄었다.

최근 급증한 현금화 불법 광고의 경우 주로 ○○티켓, ◇◇상품권 이라는 이름을 사용한다.

휴대폰 소액결제, 구글 페이 등으로 모바일 상품권 또는 게임아이템을 구입하면 구입금액 범위내에서 즉시 현금으로 대출해준다는 식이다.

하지만 소액결제 금액중 수수료 30~50%를 공제된 잔액을 현금으로 지급받고, 결제시에는 수수료가 포함된 이용요금이 청구됨으로써 피해가 발생했다.

최근에는 '인터넷 동호회 카페 등에서 활동하면서 본인이 사용해봤는데 안전하고 친절하다'는 댓글로 홍보하는 등 친근감·동질감을 이용하여 안심하게 만드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낫다.

미등록 대부업체들의 경우 정부기관 또는 제도권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오히려 불법업체를 조심하라고 광고하는 등 적법한 대출인 것처럼 위장하는 사례도 있었다.

고금리 대출자・저신용자를 위한 서민 지원자금 대출상품인 것처럼 경제기사 형식으로 금융소비자를 유인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청소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아이돌 캐릭터 상품, 공연 티켓 대금 등 10만원 내외의 소액 현금을 대신 입금해주는 방법으로 1~3일간 대출하면서 하루당 고액 이자를 요구하는 '대리 입금' 광고가 성행하고 있다.

허위서류를 이용한 불법 대출도 성행했다.

인터넷 블로그나 홈페이지 등에 '누구나 가능' '작대' '“맞춤 신용대출' 등의 용어를 사용하면서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대출이 어려운 무직자, 저신용자 등을 유인하는 방식이다.

신분이 드러나지 않는 오픈 카톡으로 연락하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대출관련 서류를 위·변조했다.

금감원은 "인터넷상 대출광고 중에는 태극기, 정부로고를 이용하거나, 제도권 금융기관의 상호, 로고의 일부를 교묘하게 변경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용카드 현금화' '휴대폰 소액결제' '대리입금'은 대출이라는 용어만 사용되지 않았을 뿐, 실질적으로는 소액 고금리 대출임을 인지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현금을 손쉽게 융통할 수 있다는 유혹에 급전을 빌렸다가 오히려 개인정보 유출, 불법추심, 과도한 금전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불법 대부업자는 금융감독원의 감독 조사권이 미치지 않아 피해구제를 받기 어려우므로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정식 등록업체여부를 직접 확인한 후 거래하는 것이 좋다.

금감원은 "인터넷 카페, 카카오톡 등 SNS 상에서 불법 금융광고를 발견한 경우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에 연락하거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민원신고를 통해 적극 제보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다운 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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