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도서관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45분간 숨어있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울산지법 형사6단독 전기흥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8)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년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낮 12시 55분께 울산의 한 도서관 여자화장실 내 장애인 용변 칸에 들어가 약 45분간 머무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에서 남자 화장실로 착각해 들어갔으며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게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남자화장실로 착각했다며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게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입구에서부터 여자화장실임을 알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는 점, 용변 칸에서 45분 동안이나 머무른 사정 등을 고려하면 성적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점이 충분히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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