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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가맹점들 주말에도 카드사 운영자금 대출 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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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운영자금 마련 위해 대부업체 이용하는 가맹점주들 지원"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앞으로 영세가맹점 사업자들은 주말에도 카드사로부터 운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그간 주말엔 카드결제대금이 지급되지 않는 탓에 일시적으로 자금 애로를 겪는 사업자가 많았던 만큼, 점주들에겐 상당히 도움이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영세가맹점 사업자가 주말에도 카드매출대금 일부를 지급받아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해석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사진=조성우 기자]
[사진=조성우 기자]

종전까지 금융위원회는 법령해석을 통해 카드사의 가맹점에 대한 카드매출채권 담보대출을 금지해왔다. 이를 허용할 경우, 카드사가 카드매출대금 지급을 지연해 담보대출을 통한 이자수익을 더 받고자 하는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하지만 주말 운영자금을 위해 고금리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영세가맹점들의 애로가 있는 만큼, 금융위원회는 이날 카드승인액을 기초로 주말에 한정해 카드사의 영세가맹점에 대한 주말대출취급을 허용할 수 있도록 법령해석을 변경했다.

주말 대출은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발생한 카드승인액의 일부를 영세가맹점이 카드사에 대출 방식으로 신청해 주말 중 지급받고, 그 다음 주 화요일까지 카드사가 가맹점에 지급해야 할 카드매출대금에서 주말 대출 원리금을 차감하여 자동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주말대출허용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주말 영업을 위한 원재료 구입비 등 운영자금 애로 해소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라며 "카드사도 카드론, 신용대출 등 여타 대출과 달리 영세가맹점 지원이라는 취지를 감안해, 보다 이들이 보다 낮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대출상품을 설계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서상혁 기자 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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