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미성년 자녀가 부모 몰래 스마트폰으로 게임 아이템을 결제했다면 게임사는 무조건 환불해줘야 할까. 게임업계의 '뜨거운 감자' 중 하나인 청소년층의 게임 결제 및 환불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고심하는 포럼이 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렸다.
이날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의장 황성기, 이하 GSOK)가 주최한 '제3회 GSOK 포럼에서는 산업계와 학계 관계자 및 전문가가 참석해 미성년 게임 이용자의 게임 비용 결제 및 환불 정책과 관련된 여러 현안을 교류했다. GSOK는 건전 게임문화 조성을 위해 2018년 11월 설립된 자율규제 기구다.
황성기 GSOK 의장은 인사말에서 "게임에서의 청소년 보호를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 보호를 명분으로 너무 과도한 규제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오늘 다루는 청소년 결제 및 환불 이슈도 특히 모바일 환경에서 적잖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들을 분석 정리하는 한편 청소년 보호를 달성하면서도 결제 및 환불과 관련해 게임사업자들이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합리적인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소년 결제 및 환불 관련 분쟁이 벌어지는 원인으로는 청소년이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결제 구조, 온라인상 비대면에 의한 계약 등이 꼽힌다. 친구 또는 인터넷 등에서 어렵지 않게 결제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주로 온라인 사이트를 통한 이용 계약이 이뤄지는 만큼 해당 이용자의 실 연령 등 정확한 정보 파악이 어려운 점이 문제라는 의미다.
미성년 이용자 결제시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데, 현행 제도상 해당 법정대리인의 증명 책임이 사업자에게 있다는 것도 분쟁의 단초가 된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결제 이용자가 미성년 이용자인지, 미성년 이용자가 결제했다고 거짓말을 한 성인인지 분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김상태 순천향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관련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사업자가 법정대리인을 증명하는 책임을 져야 하며 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었음을 이메일 등을 통해 결제 동의 사실 및 그 내역에 대해 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청소년 측의 취소권이 제한된 사례가 소개되기도 했다. 김 교수가 제시한 사례에 따르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IPTV 부가서비스 대금 환급 요구 사건에서 법정대리인 동의없이 관련 계약을 체결했다는 주장 외 증빙이 없는 점, 부가서비스 가입을 위해 4자리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돼 있는 점, 총 49곡을 재생한 기록이 있다는 점 등에서 부가서비스 게약은 정상적으로 체결됐다고 판단했다.
즉 법정대리인이 해당 계약을 인지할 수 있는 이용 내역이 있다면 미성년 이용자가 가입했다 하더라도 해당 계약은 취소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김 교수는 "허위 정보에 의한 계정 등록 행위, 타인의 신용카드, 유무선 전화 및 은행 계좌 등 무단 사용 또는 도용해 콘텐츠를 구매하는 행위, 다른 회원의 ID 및 비밀번호를 부정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면책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며 "이용자의 사기 또는 환불 남용에 대해서도 사업자가 환불을 거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정대리인의 동의제도를 강화하고 개별 사업자별로 달리 정하고 있는 환불기준 및 환불절차의 표준화가 필요하다"면서 "이용자의 용이한 환불을 위해 환불 창구를 일원화하고 이용자와 게임사업자간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분쟁해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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