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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쟁 파괴한 적 없다"...MS, '메신저 끼워팔기' 공식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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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커뮤니케이션이 지난 2001년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제소한 'MSN 메신저 끼워팔기'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판결이 임박한 가운데 MS가 본사 차원에서 이번 사안에 대해 최종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특히 공정거래 위반 혐의는 터무니없다며 다음측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조목모목 반박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앞으로 공정위의 판결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MS 본사에서 법률 활동을 총괄하는 브래드 스미스 부사장은 20일 방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MS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다음측 주장은 근거가 전혀 없으며, 공정위가 사실에 기반해 상식적인 판결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스미스 부사장은 "MS가 제공하는 메신저중 널리 이용되는 것은 윈도XP에 통합된 윈도 메신저가 아니라 별도로 제공되는 MSN 메신저"라며 "윈도 메신저 점유율은 불과 2.4% 수준으로 전체 메신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하다"고 강조했다.

스미스 부사장은 특히 "공정위에서 메신저 기능의 코드삭제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만일 코드삭제 결정이 내려진다면 한국 소비자들과 SW업계가 적지 않은 비용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윈도에서 메신저 기능과 관련한 코드를 삭제하면 소비자들이 현재 사용중인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삭제된 코드를 기반으로 제품을 개발하는 상당수 SW업체들의 개발 비용이 상승하게 된다는게 스미스 부사장의 설명이다.

스미스 부사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다음측의 주장을 반박하는데 적지않은 공을 들였다. 특히 힐난에 가까운 주장을 던져 눈길을 끌었다.

그는 "MSN 메신저는 윈도 메신저가 윈도XP에 통합되기 전부터 있던 것으로 XP 출시전에 이미 29%의 점유율을 갖고 있었고, 지금은 33% 정도 된다"면서 "점유율 변화만 놓고 봐도 윈도 메신저와 XP간 통합이 시장에 큰 변화를 주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스미스 부사장은 "윈도 메신저는 PC를 유지보수하는데 유용한 제품으로, MSN 메신저와 달리 제공되는 기능도 단순하다"면서 "이 때문에 다음이 손해를 봤다면 그것은 다음의 제품 경쟁력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이어 "시장의 룰은 간단한다"면서 "다음이 더 나은 제품을 개발한다면 점유율은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라며 다음을 공격했다.

한편 유럽에서 반독점 제재를 받은 것과 관련 스미스 부사장은 ""11월이나 12월께 유럽 1심 재판소에서 최종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면서 "유럽에서 미국과 같은 결정이 나올 경우, 유럽연합위원회(EC)도 코드삭제가 포함되지 않는 선에서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음은 스미스 부사장과의 일문일답.

- 미국에서도 MS는 익스플로러 끼워팔기로 반독점 경쟁에 휘말리지 않았나. 이번 한국에서 벌어진 사건도 미국의 사례와 비슷한 것으로 이해되는데.

"미국 항소법원에서는 MS가 윈도OS의 일부 코드를 삭제, 윈도를 재설계해야 한다면 SW업체들과 고객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이유로 MS의 손을 들어줬다. 매사추세츠를 제외한 다른 곳에서는 6년에 걸친 소송들이 마무리된 상황이다. 매사추세츠 역시 더 이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다."

-유럽에서는 상황이 다르지 않나. EU는 MS의 불공정거래를 인정했고 윈도 미디어 플레이어에 대한 코드 삭제 명령을 내렸다.

"최근 몇달 사이에 이슈가 유럽으로 넘어가고 있다. 2주반전에 룩셈부르크 1심 재판소에서 심의가 진행됐다. 1심 재판소는 유럽에서 두번째로 높은 법원이다. 유럽 역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미디어 플레이어에 해당하는 코드를 OS에서 삭제해야 하느냐였다.

유럽에서 진행된 심의에서 인상적이었던 것은 MS의 주장도 아니고, EC의 주장도 아니었다. 바로 유럽 기업들의 증언이었다. 유럽 기업들은 자기들이 개발한 SW가 윈도 미디어 플레이어에 의존하기 때문에 윈도에서 코드가 삭제되면 자신들의 제품이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SW가 돌아가도록 하려면 윈도에서 제거된 것을 재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의에서 드라마틱했던 것은 마지막에 담당 판사가 EC에 '추가비용 부담에 대해 동의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진 순간이엇다. EC측 변호사는 '코드 삭제로 인한 비용 부담은 인정한다'고 대답했다. 판사는 다시 EC 변호사에 '코드가 삭제되면 누가 혜택을 입게 되는지 예상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EC 변호사는 '알수 없다'고 말했다.

유럽에서 심의를 담당한 판사가 생각한 것은 미국 법원 판결과 비슷한 논리라고 생각한다. 코드삭제로 인해 IT업계와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것이란 견해를 반영한 것이다. 유럽은 지금 최종 판결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11월이나 12월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 코드 삭제의 정확한 정의와 파급 효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EC에서 윈도에 있는 186개 파일을 추려 리스트를 만들었다. 이 파일은 윈도OS에서 멀티미디어 기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EC는 186개를 차기 윈도를 출시할때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186개 멀티미디어 관련 파일을 삭제하면 결과는 186개 파일에 의존해 돌아가던 SW들이 안돌아간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다른 미디어 플레이어들도 포함된다. 뮤직매치란 미디어플레이어의 경우 186개중 36개 파일에 의존한다. 이 경우 노래를 틀려고 하면 에러 메시지가 뜨게 된다."

-186개 파일 선정은 어떻게 이뤄졌나.

"우리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EC에서 이러한 유형의 파일을 삭제했으면 한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다. 그래서 그런 유형에 해당하는 파일을 알려줬다. EC에서는 파일을 몇 개 추가했다. 186개 리스트는 이렇게 만들어졌다. 코드를 삭제해야 한다고 로비한 곳은 리얼네트웍스다. 나머지 업체들은 파일 전부를 삭제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소송 자체가 나쁜 아이디어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EC가 왜 이길을 가는지 모르겠으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 유럽의 판결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나.

"확실하게 말할수는 없다. 그러나 재판장을 나올때 기분좋게 나왔다. 유럽 1심 재판소도 미국과 유사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 만약 1심 재판소에서 미국과 같은 판결을 내리게 되면 EC와 협의를 진행, 코드 삭제는 포함되지 않는 범위에서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MS가 생각하는 합의안은 어떤 내용인가.

"구체적인 것은 말하기 곤란하다. 그러나 코드삭제 없이도 여러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본다. 경쟁업체들에게 적절한 기회를 제공하면서도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안을 찾는데 집중하고 있다."

-코드를 삭제하면 IT업계와 소비자에게 손해가 간다고 했다. 그러나 새롭게 창출될 수 있는 시장이 있을 수도 있다.

"그와 관련한 연구가 진행되는지 의심스럽다. 유럽의 경우 그러한 기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미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다른 미디어 플레이어 업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업체들은 이미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25개 미디어플레이어 업체가 있는데, 이들은 PC업체와 번들 계약을 맺고 있다. 윈도 코드가 삭제된다고 해서, PC업체들이 이들 업체의 미디어 플레이어를 더 많이 판매할 것으로 보는가. 그같은 시각은 근거가 없다."

- 이번 사건은 법적인 소송이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업계에 피해가 가기 때문에 코드 삭제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두번째 문제가 아닌가. 중요한 것은 MS가 법을 위반했느냐 하는 것이다.

"맞는 말이다. 유럽의 경우 독점적인 지위가 아니라 지배적인 지위를 놓고 진행되는 소송이다. 지배적 지위란 것은 시장 점유율 30% 이상을 얘기한다. 유럽에서 MS가 지배적 지위에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 법적 의무가 따라온다는 것도 인정한다. 그런데, 경쟁 정책의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소비자 복지 증진이 첫번째고, 경쟁 강화는 두번째다.

이에 법리적으로 따져봐도 우리 논리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 더구나 시장에서 미디어 플레이어 업체들은 자신들의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다. MS가 유럽에서 경쟁법을 위반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 유럽에서 패하면 어떻게 되나.

"결정문이 나온뒤 판단할 문제다. MS는 EC와 더 나은 해결책 강구를 위해 협의를 진행할 의사가 있다. 이는 이기고 지는 것과 상관이 없다. 혹시 진다고 해도 EC와 협의, 다른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

-한국의 경우 MS는 메신저 끼워팔기로 다음에 의해 공정위에 제소된 상황이다.

"공정위에서 사안을 심의하고 있다. 코드 삭제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MS에서는 이번 사안과 관련 공정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왔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공정위가 지금처럼 신중하게 진행해주기를 기대한다.

유럽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다양한 SW가 윈도 소스코드에 의존한다. 코드를 삭제한다면, 소비자와 SW업계에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윈도에 이같은 코드가 통합돼 있어 한국 소비자들에게 효율성을 제공했다고 생각한다. 통합으로 인해 PC가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게 된 것이다. 이에 코드를 삭제해야 한다면 사용자 요구에 부합하는 측면에서는 PC가 한걸음 후퇴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서도 코드 삭제는 일보전진이 아니라 일보후퇴라는 결론에 도달할 것으로 기대한다."

-윈도메신저는 윈도XP부터 OS와 통합됐다. 필수적으로 들어가야만 했었나.

"윈도 메신저는 윈도2000에는 없다가 윈도XP부터 통합됐다. 윈도 메신저는 기업 고객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한다. 윈도 메신저를 기반으로 다른 PC들을 유지보수하는데 활용되기도 한다.그리고 윈도 메신저가 경쟁 기회를 빼앗지는 않았다고 말하고 싶다. 윈도 메신저를 쓰는 사람은 많지 않은 상황이다."

- 다음에서 제기한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나.

"MSN메신저가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윈도 메신저 때문이 아니다. MSN메신저는 2001년 9월 윈도 메신저가 통합된 윈도XP가 출시되기전부터 있었던 제품이다. 시장 조사를 해봤는데 윈도XP가 출시되기전 MSN메신저의 시장 점유율은 29%였다. 지금은 33% 정도된다. 출시 이후 3년간 시장 점유율이 4% 증가한 것이다. 반면 네이트온 점유율은 몇배나 늘어났다. 이것은 윈도 메신저가 윈도XP에 통합된 것이 시장에 별로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윈도 메신저와 MSN메신저는 하나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모두 쓸 수 있다. 아이디 호환이 안되도록 할 수 있지 않은가.

"그렇게 할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왜 그렇게 해야 하나. 그것은 컴퓨터를 사용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그럴려면 목적이 있어야 한다. MSN메신저가 인기를 끄는게 윈도 메신저와 동일한 아이디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현재 윈도 메신저 점유율은 2.4% 미만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리고 2.4%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컴퓨팅 경험을 방해할 근거가 없다. "

-윈도 메신저와 MSN 메신저간 아이디를 연동하는게 제소까지 당하는 상황을 감수할 만큼 의미가 있나.

"윈도 메신저가 윈도XP에 통합돼 나오기전 MSN 메신저 점유율을 29%였다. 아이디 호환과는 관련이 없던 상황이었다. 이는 아이디 호환이 다음의 메신저 사업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럴만한 근거가 없다. 다음은 MS가 아니라 네이트온에 시장을 빼앗겼다. 아이디 호환을 막는다고 해서 다음에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메신저 시장 점유율은 기능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한국은 MSN과 네이트온 점유율이 높은데, 이들 제품이 가장 많은 기능을 제공한다. 버디버디가 기능과 점유율에서 다음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은 그 아래다. 점유율이 낮은 것에는 다 이유가 있다. 시장의 룰은 간단하다. 다른 기업을 제소하기 보다는 더 나은 제품을 만드는게 고객을 위하는 길이 아닐까 한다."

-공정위에서 MS에 불리한 결정을 내린다면 어떻게 할것인가.

"정확하게 상황이 어떠한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기반한 검토가 이뤄진다면 상식적인 결정이 내려질 것이다. 공정위가 사실 관계에 대한 상황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평가는데 있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의한다면 상식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믿는다."

/황치규기자 deligh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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