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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더샵 광주포레스트' 사이버 견본주택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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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베이 판상형 구조 아파트…오피스텔에 빌트인 가전 기본 제공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포스코건설이 광주의 신(新)주거타운 문흥∙각화권역에 더샵 브랜드 단지를 선보인다.

포스코건설은 '더샵 광주포레스트' 내달 분양에 앞서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 견본주택을 28일 개관했다고 밝혔다.

'더샵 광주포레스트'의 아파트는 내달 1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1일 1순위, 12일 2순위 청약 접수를 한국감정원 청약홈에서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내달 18일이며, 정당 계약은 6월 29일~7월 5일까지 7일간이다. 오피스텔 청약은 내달 10~16일까지 '더샵 광주포레스트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내달 17일에는 당첨자 발표를, 18일~19일 정당계약을 진행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에 들어서는 '더샵 광주포레스트'는 지상 최고 39층, 7개동, 아파트 907세대∙주거형 오피스텔 84실 규모이다. 전용면적별로는 아파트 ▲84㎡ 679세대 ▲101㎡ 225세대 ▲121㎡ 1세대 ▲131㎡ 2세대이며, 오피스텔은 ▲59㎡ 84실로 구성된다.

더샵 광주포레스트 투시도. [사진=포스코건설]
더샵 광주포레스트 투시도. [사진=포스코건설]

단지는 4베이 판상형 타입(일부)에 전용 85㎡ 초과 타입 비중을 25% 가량 선보여 소비자들의 선택폭을 넓혔다. 최고 39층 규모인 만큼 랜드마크 역할도 기대된다. 오피스텔도 3베이 판상형 구조로, 실당 1.59 대 1의 넉넉한 주차 공간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전 실에 빌트인 가전(시스템 에어컨 3대, 빌트인 냉장고, 빌트인 드럼세탁기, 인덕션)을 기본 제공한다.

광주광역시는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에 해당되지 않아, 세대주 여부와 주택 유무와 관계없이 아파트 청약이 가능하다. 당첨자 발표 후 6개월 뒤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여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다.

특히 오는 8월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소유권 이전 등기(기존 6개월)까지 강화돼 반사이익도 기대된다.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동시 청약할 수 있으며, 거주지와 무관하게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 가능하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청약신청금이 없고, 재당첨 제한도 없다. 계약 후 즉시 전매가 가능한 점도 특징이다.

견본주택은 광주시 서구 화정동(광주 지하철 1호선 쌍촌역 4번 출구∙화정역 3번 출구 인근)에 위치한다. 견본주택에는 사전예약을 마친 정당계약자에 한해 입장할 수 있으며, 입주는 2023년 7월 예정이다.

김서온 기자 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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