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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온라인 게임 60% 심의 안받고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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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온라인 게임의 60% 이상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않고 서비스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모바일 게임도 36%가 심의받지 않고 서비스되는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고흥길 의원(한나라당)은 20일 영상물등급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적잖은 게임 제작사들이 등급분류에 대한 인식 부족과 상업적인 의도에서 고의로 심의를 받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또 "영등위에서 심의를 받지 않은 PC·온라인 게임물 총 255건 중 32건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지만, 통상 문화산업 분야의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의 처벌이 지지부진하거나 미약한 측면이 있어 실효성이 없는 경우가 많다"며 "이에 대한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영등위 김수용 위원장은 "온라인 또는 모바일 게임 개발사들이 등급분류를 기피하고, 음성적으로 서비스하는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를 일일이 단속하고 심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권해주기자 postm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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