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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하나골드클럽 기부 서비스', 대한적십자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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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수익 일부 고객 명의로 기부 가능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하나은행은 지난 25일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에서 대한적십자사와 '하나골드클럽 기부 서비스'를 통한 기부금 조성·지급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에 최선을 다하는 기업문화를 구축하고, 기부문화 확산을 통해 교육·문화·소외계층 등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2014년부터 하나골드클럽 기부 서비스를 시행해 왔다.

25일 협약식 후, 정원기 하나은행 자산관리사업단장(사진 오른쪽)과 윤희수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사진 왼쪽)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하나은행]
25일 협약식 후, 정원기 하나은행 자산관리사업단장(사진 오른쪽)과 윤희수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사진 왼쪽)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하나은행]

이 서비스는 고객과 은행간 거래로부터 특정기간 동안 발생한 은행 수익의 일부를 공익기금으로 적립하여 고객이 지정한 공익기관에 고객 명의로 기부하는 게 특징이다.

하나은행 골드클럽 영업점과 PB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일정 거래조건이 충족되는 고객이 기부 서비스 동의 후 예·적금 집합투자증권 등의 상품 신규 가입을 하면 선택한 기관에 고객 명의로 기부를 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 시 기부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번 업무 협약에 따라 대한적십자사에 기부를 원하는 고객은 서비스 가입 후 은행 거래를 통해 본인의 명의로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할 수 있다.

정원기 하나은행 자산관리사업단장은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기부 문화가 확산되고 있으며, 더 많은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공익기관과 업무협약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상혁 기자 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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