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조성우 기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이른바 '과거사법'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재석 171인 중 찬성 162인, 반대 1인, 기권 8인으로 가결.
과거사법이 통과되자 방청석에서 지켜보던 한종선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 대표 등이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이날 열린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N번방 방지법'과 공인인증서 폐지를 골자로 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비롯해 여야가 합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 등 100여건의 법안이 통과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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