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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영업지역 확대' 못얻었지만 '여신확대'는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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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법 개정안 부결…시행령 개정해 대출만 10개 광역 단위로 확대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신용협동조합이 '영업지역 확대'는 못얻었지만 '여신확대'는 챙겼다. 신협의 여·수신 영업 구역을 확대하는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금융당국의 반대 의견에 부딪혀 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대신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출 범위를 넓히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신협법 일부개정안을 심사한 끝에 최종 부결시켰다. 이날은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날로, 이번에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신협법 개정안은 자동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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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1개 시·군·구로 한정돼 있는 단위 신협의 수신·여신 영업 구역을 서울, 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등 10개 광역 권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이는 신협의 오랜 숙원사업이기도 했다. 과거에 기준 그대로 그대로 영업구역을 제한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출석해 신협법이 새마을금고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면서 개정안 처리가 보류됐다.

같은 상호금융권의 새마을금고의 경우 여신은 9개 광역구역으로 확대돼 있고 예·적금 등 수신은 신협과 똑같이 시·군·구에서만 영업할 수 있다. 농업협동조합(농협)의 경우 시·군·구 단위로 농민이라면 주소지와 상관없이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또 현재 신협은 예탁금 비과세 헤택으로 수신이 많아 여유자금을 운영하기 어려운데 신협법을 개정해 수신 영업구역을 넓히면 수신규모가 늘어 되레 악순환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대신 은 위원장은 신협법 시행령을 고쳐 신협의 예금 등 수신 범위는 그대로 두고, 대출 등 여신 영업구역 범위를 10개 광역 단위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시행령 개정에는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효정 기자 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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