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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n번방 재발방지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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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조성우 기자] 'n번방 방지법'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이날 열린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N번방 방지법'과 공인인증서 폐지를 골자로 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비롯해 여야가 합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 등 100여건의 법안이 통과될 전망이다.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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