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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검열 아니라는데···n번방 방지법, 디테일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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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서비스는 규제 대상 아니라지만 업계 여전히 '우려'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인터넷 업계가 사적 검열, 역차별 우려가 있다며 반발했던 'n번방 방지법'이 결국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n번방 방지법이 일반에게 공개된 서비스만 대상이여서 사적 검열 우려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시행령을 비롯한 세부적인 규제를 논의 과정에서 많은 잡음이 예상된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n번방 방지법에는 인터넷 사업자에 불법촬영물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 의무와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 담겨 있다.

또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고 투명성 보고서 제출, 해외 사업자 규제를 위한 '역외적용' 조항도 포함됐다.

이 중 포털을 비롯한 인터넷 업계가 가장 반발했던 대목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제22조의5 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부가통신사업자에 불법촬영물을 걸러내기 위해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의무화한 내용이다.

웹하드 사업과 달리 부가통신사업 형태가 다양하고,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 메신저나 SNS 경우 특정 콘텐츠를 걸러내는 '필터링'을 적용할 경우 검열 논란이 불거질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에 반대했던 것.

방통위는 카카오톡 대화창과 같은 대화 공간은 n번방 방지법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를테면 카카오톡 일대일 대화창뿐만 아니라 초대를 통해 진입할 수 있는 단체방 역시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소통채널이 아니어서 이번 규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비공개 서비스는 규제 대상이 아니다"라며 "개정안은 성착취물 2차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에게 공개된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도 불법촬영물 등을 발견한 이용자가 사업자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나 불법촬영물 등이 서비스 내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이용자 검색 또는 송수신 제한, 경고문구 발송 등 조치로 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n번방 방지법은 인터넷 업계 반발이 컸기 때문에 적용 대상 기업, 서비스 등을 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이 법안은 구체적인 규제 대상, 방식을 시행령으로 위임해 놓았다.

업계는 n번방 방지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적었다며, 시행령은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여전히 사적 검열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있다"며 "업계와 긴밀히 논의해 현실적인 시행령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인터넷 기업이 가입돼 있는 단체는 이번 법안 통과에 유감을 표하고, 시행령 제정 과정에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정부가 입법과정에서 밝힌 내용에 따라 시행령 등이 준비되는지 확인하고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이 인터넷산업과 이용자인 국민에게 끼치게 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기업과 이용자 모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계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민혜정 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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