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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저지하나 …인터넷 업계, n번방 법 처리 앞두고 국회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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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서 논의 해야" 주장, 공동의견서 제출 및 19일 여야 면담 요구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스타트업 업계와 시민단체가 정부가 n번방 방지법 등 통신·방송 3법 처리를 중단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해당 협단체 및 시민단체는 앞서 정부 등에 관련 입장을 전달한 가운데 재차 공동의견서를 내고 정부 및 국회의 해당 개정안의 21대 국회 처리를 요구했다.

관련 법안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가 19일 예정된 가운데 20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여야 원내대표 면담도 요구했다. 면담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19일 공동대응에 나서는 등 압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인터넷 업계 반발 및 법 개정 저지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법사위 심사 및 20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17일 민생경제연구소, 오픈넷,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통신·소비자·시민사회단체들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국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에 방송통신 3법(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의 졸속추진을 중단하고 21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의견서를 전달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공동의견서를 통해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방송통신 3법(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은 이동통신 3사의 이익에는 크게 부합하고 규제의 정도나 부작용에 대한 검토는 충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과방위에서는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 책임 의무가 강화되고, 망 안정성 의무가 부여되는 법안이 통과됐다.

아울러 방통위는 해당 개정안에 대안 검열 등 논란이 불거지자 공식 입장을 통해 "사적 검열 가능성은 없다"고 분명히 했다.

그러나 해당 개정을 통해 규제 강화 및 해외 인터넷 사업자와 역차별을 우려한 국내 업계 반발이 거세지는 양상이다. 20대 국회 막판 처리가 가능할 지도 관심사. 업계는 21대 국회 처리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많은 사회적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사안들인 만큼 20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하기 위해 무리하게 추진할 게 아니라 다가올 21대 국회에서 충분한 공론화와 의견수렴, 논의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동의견서와 더불어 여야 원내대표단에 긴급면담요청서를 전달했다"며 "면담에 대한 답변이 없으면 본회의 하루 전인 19일 국회 앞에서 면담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원내대표실로 방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민혜정 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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