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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갓갓' 문형욱의 잔혹성…"대구 성폭행 피해자 모친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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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성(性)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을 처음 만든 것으로 알려진 '갓갓(텔레그램 대화명)'의 범행 잔혹성이 충격을 주고 있다. 문형욱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지시했다고 시인한 '대구 여고생 성폭행 사건' 피해자의 어머니까지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 여고생 성폭행 사건'은 지난 2018년 12월 이모 씨(29)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SNS로 소개 받은 17세 여고생을 대형마트 주차장, 모텔 등에서 성폭행한 뒤 이를 영상으로 촬영한 사건이다. 경찰에 붙잡힌 이 씨는 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텔레그램 N번방 개설자 '갓갓' 문형욱. [경북지방경찰청 제공]

14일 경찰에 따르면, 문형욱은 경찰 조사에서 성 착취물을 내려받은 적은 있으나 자신은 갓갓이 아니며 성 착취물을 제작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다 경찰이 수집·분석한 증거를 토대로 끈질기게 추궁하자 결국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특히 문형욱은 2018년 12월 대구에서 발생한 여고생 성폭행 사건을 자신이 지시한 것이라고 자백하기도 했다. 대구 여고생 성폭행 사건은 A(29)씨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SNS를 통해 만난 17세 여성을 대형마트 주차장, 모텔 등에서 성폭행하고 그 영상을 촬영한 사건이다.

문형욱은 당시 SNS에서 만난 A씨에게 "17세 여자를 만날 생각이 있느냐. 내 노예인데 스킨십은 다해도 된다"고 제안했다. A씨의 범행 장면은 영상으로 촬영돼 문형욱에게 보내졌다. A씨는 B양 가족의 고소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지시를 내린 인물의 추적에 어려움을 겪었다. 영상이 n번방에 가장 먼저 유통됐던 만큼 문형욱의 지시로 사건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컸지만, A씨와 대화를 주고받은 메신저가 일본에 본사를 두고 있어 단서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문형욱은 이 씨에게 “17세 여자를 만날 생각이 있느냐. 내 노예인데 스킨십은 다 해도 된다”고 제안했다고 자백했다. 또 이씨에게 범행 장면을 촬영해 전송할 것을 지시했고, 받은 영상은 n번방에 유포하기도 했다. 나아가 피해 여학생인 B양의 어머니에게 SNS 등으로 접근해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B양 부모님은 이씨에게 성폭행을 당한 딸이 문형욱에게 협박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를 경찰에 신고하려 했다. 이에 문형욱은 B양 어머니에게 B양의 성착취 영상을 캡쳐해 협박용 메시지로 보냈다. 그럼에도 어머니가 신고를 강행하려 하자 영상의 원본을 보내며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문형욱에게 형법상 협박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형욱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아동복지법 위반, 강요·협박 등 7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북경찰청은 오는 18일 검찰 송치 시 문형욱의 얼굴을 공개한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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