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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측 이은의 변호사 "피해자 향한 2차 가해, 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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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비공개 촬영회' 사진유출사건 피해자 유튜버 양예원 씨의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가 일부 유튜버와 네티즌들의 악플에 대해 "2차 가해"라고 지칭하며 이들의 행태가 도를 넘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양 씨의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지난 8일 페이스북을 통해 "양 씨는 공인이나 연예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향한 도를 넘는 수준의 2차 가해가 이어지고 그것이 언론의 보도에서도 제대로 걸러지지 않은 채 다뤄져 자칫 그러한 행태에 조력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어, 부득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다"라고 운을 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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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얼마 전 양 씨의 SNS 라이브 방송 중 그간 양 씨에게 상습적으로 심한 악플을 달아온 사람이 같은 행태를 이어가자, 격양된 양 씨가 이에 응수하는 과정에서 다소 부적절한 단어가 사용된 바가 있다"며 "양 씨 입장에서 충분히 분노할만한 상황이 전제되었기는 하더라도 감정표현의 수위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이에 해당 발언으로 불편하셨을 분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최근 논란이 된 상황을 언급했다.

이 변호사는 "일부 유튜버들이나 악플러들의 2차 가해 행태와 무분별한 방식의 언론보도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향한 우리 사회의 의식수준을 돌아보는 바로미터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 씨 사건은 가해자들 중 가장 주범으로 지목받은 실장이 수사를 받던 중에 자살했으나 그 아래에서 기능하였던 보조 실장에 대해서는 실형 2년 6개월이 선고되며 유죄가 확정됐다. 그러나 이후에도 논란과 악플은 끝나지 않고 도를 더해가고 있다"며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는 그 심각성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비판하는 대신, 피해자가 이런 일들에 몰려 상처입고 했던 말 한마디에 피해자를 화제 삼아 비난하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성범죄 피해자가 모든 일들과 모든 이들에 대한 피해자이니 잘못해도 용인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피해자가 평범한 일상을 살 수 있도록 적어도 2차 가해를 하는 일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안타깝게도 이번 양 씨의 발언 등을 둘러싼 언론보도 행태를 보면 여전히 모든 관심의 화살이 피해자만을 향해 이슈가 잘못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 드러났고, 이 역시 매우 유감스럽다"고 언론보도를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어 "일례로 일부 보도에서는 '정배우가 폭로했다'라는 문구가 등장하기도 했다. 위 사람은 양 씨에 대한 사이버상 명예훼손과 모욕, 그 과정에서 양 씨를 조롱하는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 유포한 등의 혐의로 피소돼 현재 형사재판을 받는 중에 있는 가해자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하며 범죄 행위로까지 나아간 사람이 피해자에 대해 한 언동들을 보도하는 것이 온당했는지, 보도를 하더라도 '폭로'라는 표현이 가당한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변호사는 "양 씨의 과거 지인이 SNS에 맞춤법이나 주술 구조도 엉망인 채 양 씨에 대하여 쓴 아무런 근거없는 '아무말'까지도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기사화됐다. 이런 일들은 다시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구설 속에 살게 하는 2차 가해의 조력이자 2차 가해 자체가 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우리는 일련의 일들에 다시 일일이 대응을 해야 하는지 잠시 고민도 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모든 대응이 양 씨가 열심히 살아가는 일상에 기여할 가치가 있는 일인지에 대한 지점에서 숙고한 결과, 대응할 가치조차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이번 사태에 대해 피해자를 검열하며 2차 가해자들이 쏟아내는 질문과 구설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일 역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임을 사회가 함께 환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글을 맺었다.

앞서 양 씨는 최근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에서 자신에게 질문을 하는 악플러들을 향해, "(숨진) 실장한테 물어봐라", "너도 죽여줄게", "재기해라" 등 다소 거친 발언을 해 논란에 휩싸였다.

양 씨는 2018년 스튜디오 실장 A씨가 과거 합정역 근처의 스튜디오에서 강압적으로 노출 사진을 촬영하며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A씨는 "억울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그러나 양 씨의 사진을 유출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최모 씨는 2019년 8월 두 혐의 모두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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