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어린이날을 맞아 아이들을 위해 선물이나 용돈을 준비하는 어른이라면 아이들을 위한 전용 적금 상품을 살펴보는 것도 좋다. 아동수당을 겨냥해 출시된 상품들도 판매 중이고 가정의 달을 맞아 이벤트를 하는 은행들도 있는 등 상품이 다양하다. 시중은행부터 저축은행, 상호금융권까지 금융권별로 비교적 금리가 높은 적금을 고르면 쏠쏠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경남은행은 오는 22일 창립 50주년 기념일과 가정의 달을 맞아 이달에 '주니어Dream(드림) 적금'에 특별 우대 이율을 적용해준다. 이 상품은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상품으로 기본이율은 1년 이상은 1.15%, 2년이상 1.25%, 3년은 1.35%다. 월 불입액은 1000원에서 30만원까지 가능하다.
이달에 가입해 조건을 다 챙기면 우대이율을 1.9%포인트까지 적용받아 3년 기준으로 최고 3.25%까지 가능하다. 우대이율의 조건은 경남은행 첫거래 고객일 경우 1.3%포인트를 더해주고, 가족이 추가 가입하면 0.2%포인트를 준다. 만기시 스쿨뱅킹(체크)카드 납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등까지 하면 1.9%포인트의 우대 이율을 적용한다.
하나은행의 경우 아동수당 수급 대상자를 위한 전용 적금인 'KEB하나 아동수당 적금'으로 연 최고 3.5%까지 금리를 챙길 수 있다.
이 상품의 기본이율은 1년 기준 0.7% 2년 0.8%, 3년 1%이다.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에 약정한 기간 중 절반 이상을 아동수당으로 입금하는 조건을 충족하면 1%포인트를 더해주고 주택청약종합저축을신규로 만들어서 보유하면 1.5%포인트를 추가해줘 3년 기준으로 연 3.5%까지 가능하다. 월 불입액은 1000원 단위로 10만원까지다.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권으로 시야를 넓히면 연 4%대 적금 상품도 찾을 수 있다.
웰컴저축은행은 2016년부터 'WELCOME(웰컴) 아이사랑 정기적금'을 판매 중이다. 만 10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가 최대 3년까지 월 1만~10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다. 임산부일 경우에는 임산부 본인에 한해 가입가능하다. 기본금리 3%에 계약기간의 3분의 2회 이상을 웰컴저축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자동이체를 해놓으면 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주기때문에 최대 연 4%까지 받을 수 있다.
별도로 아이사랑 정기적금을 만기받을 때 웰컴저축은행의 12개월짜리 정기예금으로 재예치하면 가입하는 정기예금에 우대이율을 0.2%포인트 가산해주기도 한다.
유진저축은행의 '아이사랑 정기적금'은 만7세 이하 미성년자가 12~24개월 가입 가능한 상품이다. 월 1만~10만원씩 적립하면 3%의 금리를 준다.
상호금융권에서도 자녀를 둔 부모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고 판매되는, 아동수당 을 겨냥한 적금 상품들도 꽤 있다.
다만 조합별로 비교해보고 따져봐야한다. 새마을금고, 신협 등 상호금융조합들은 각 조합이 별개의 법인이어서 같은 상품을 팔더라도 기본이율이나 우대이율이 조금씩 다르다.
우선 새마을금고의 '우리아기첫걸음정기적금'은 금고별로 연 최고 4%에서 5%전후로 가능하다.

신협에서는 신협은 아동수당 수급자를 대상으로 '아이사랑 어부바적금'을 판매하는데, 새마을금고보다 높은 연 최고 6.7%의 상품도 있다.
서울 성동구의 동호신협에서는 아동수당 개설 적금 자동이체 신청, 조합원 가입, 체크카드 이용 등 조건을 충족하면 1년 가입시 연 6.1%, 2~5년은 연 5.5%의 금리를 적용해준다. 서울의 신정신협에서 어부바적금을 가입하고 자동이체 등 조건이 맞으면 연 6.7%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전남의 장성신협, 전북 전주중산신협에소 어부바적금으로 연 5%의 금리를 챙길 수 있다.
월 불입액은 10만원에서 20만원 수준이다.
/이효정 기자 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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