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유명 유튜버 양예원 씨가 SNS 라이브 방송에서 한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양예원 씨의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편집한 영상들이 게재됐다.

공개된 게시물에 따르면, 한 네티즌은 채팅을 통해 "유튜브 내용 사실이에요 언니?"라고 질문했다. 그러자 양 씨는 "꺼져 XX아. 네가 실장한테 물어봐. 그럼 되겠다. 재기해"라고 말했다. 그는 "너도 죽여줄까? 너도 죽여줄게"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양예원이 말한 '재기해'는 지난 2013년 故 성재기 남성연대 대표가 마표대교에서 투신한 것을 빗댄 은어다.
양 씨는 네티즌들의 비난이 쏟아지자, 개인 SNS에 "라이브 방송에서 '언니 유튜브 사실이에요?' 하는 걔 일반 시청자 아님. 일부러 와서 매일 악플달던 악플러"라며 "맨날 괴롭히던 사람한테 똑같이 한마디 한 게 또 사이코패스가 되는 매직이냐"라고 일갈했다.
한편 양예원 씨는 비공개 촬영회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스튜디오 실장인 A씨를 강제 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양 씨와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과 계약서 등을 근거로 추행이나 촬영 강요는 없었다며 양 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던 A씨는 수사 과정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숨진 실장의 여동생 B씨는 양 씨를 상대로 무고죄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 2월, 양예원이 명백한 허위사실로 고소인을 무고했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양 씨에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법원은 지난해 양 씨의 사진을 유포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양 씨는 당시 재판장을 나오며 "악플러들은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까지 도마 위에 올리고 난도질했다. 용서할 생각이 없다, 인생을 다 바쳐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악플러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이후 악성 댓글 작성자 100여명을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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