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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제대로 활용하려면"…전문가들이 말하는 데이터 3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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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결합 목적 심사 등 개선 필요

[아이뉴스24 김국배 기자]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해서 데이터 결합 요청 시 결합 목적을 심사하는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데이터 3법 시행령 개정안 토론회'에서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대표는 "국내에서는 과학적 연구, 통계 목적으로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음에도 이를 심사하는 절차 자체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데이터 활용을 고민하는 각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데이터 3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중인 가운데, 이와 관련한 개선점을 찾고 어떻게 합의해야 하는지 논의하기 위해서다.

 [사진=아이뉴스24]
[사진=아이뉴스24]

오 대표는 "기업이 데이터 결합 요청을 하면 무조건 해주게 되는 게 문제"라며 "또 연구자가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연구하는 훈련이 돼 있는지 검증하는 절차도 없다"고 말했다.

김재환 인터넷기업협회 실장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제14조의 2를 언급하며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과 제공이 가능하게 돼 있다"며 "이런 엄격한 조건 설정은 오히려 개인정보 이용 활성화에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시행령 개정안에 새롭게 추가된 민감정보의 범위(제18조)도 불명확하다"며 "추가된 민감정보 중 식별성과 침해 위험도 등에 따라 차등적인 규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욱재 KCB 상무도 "시행령만 봐선 산업계가 데이터를 어찌 활용할 지 비전과 인식을 갖기 어렵다"며 "풍부한 사례를 들어 어느 선까지 활용이 가능한 건지 명확히 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 해석상 불확실성은 큰데 처벌은 강화돼 있다는 얘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이 유지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보라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변호사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마련되면서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 뿐 아니라 일반 회사에 대한 부분까지 권한을 가져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이 쪼깨져 버렸다"며 "개보위는 개인정보보호 정책 관련 다른 기관에 대해서도 지시, 감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다음달 11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데이터 3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데이터 3법은 오는 8월 5일 본격 시행된다.

김국배 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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