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선처는 없다"고 가해자에게 처벌 의사를 밝힌 '수원 벤틀리 사건'의 피해 차주가 가해자와 합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재물손괴, 폭행 혐의로 입건된 대학생 A씨(25)가 벤틀리 차량 차주 B씨(23)와 합의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약 2억 8000만원 상당의 벤틀리 컨티넨탈 GT 모델의 조수석 문짝과 휀다(타이어를 덮는 부분), 유리를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벤틀리 운전자 B씨가 밖에 나와서 항의하자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혐의도 있다.
당초 차주인 B씨는 이날 오후 2시쯤 경찰에 차량 수리비 견적서를 경찰에 제출할 예정이었지만 "A씨 측과 얘기 중"이라며 견적서 제출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자신의 행동에 반성하고 있고, B씨가 A씨 측과 얘기해 원만히 합의하는 과정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오늘 제출 예정이던 견적서는 제출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 모습은 행인들이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SNS 등에 올리면서 인터넷에 빠르게 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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