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대표적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의 한 임원이 15년 동안 보험수당 16억원을 탈세하는 등 각종 비리를 저질렀는데도 버젓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관리감독을 맡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징계까지도 무시하는 등 지역 새마을금고의 막무가내식 운영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 공제수당 장기간 미신고…사적 돈거래에 특혜성 대출까지 징계
22일 아이뉴스24 취재 결과 동작새마을금고의 50대 임원 A씨(여)는 2003년부터 2018년까지 15년간 약 31억원 규모의 공제상품을 팔아 모집수당 16억원을 받았지만 근로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동작구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동작새마을금고는 조합원 2만3000여명에 자산규모는 3500억원 정도다.
공제수당은 새마을금고의 공제상품 고객을 모집한 대가로 받는 것으로, 일반적인 보험설계사로 따지면 고객에게 보험상품을 가입시키고 받는 수수료다. 새마을금고는 은행처럼 예·적금, 대출 등과 같은 업무도 하지만, 2003년부터는 상호금융조합으로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사업의 일종인 공제사업도 하고 있다.
임직원이 모두 30여명으로 알려진 동작새마을금고의 실무책임자인 A씨는 금고에서 30년 넘게 일해온 전무급 임원이다. 그는 2003년 공제상품 도입 이후 15년간 상품 판매수당을 신고 하지 않는 수법으로 탈세를 했다. 더욱이 2018년 새마을금고의 공제연도대상에서 공제상품을 많이 판매한 실적을 인정 받아 수상을 하기도 했다. 앞에서는 상을 챙기고 뒤에서는 탈세를 한 것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해 5월 동작새마을금고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A씨에게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중앙회는 전국에 흩어져있는 각각의 조합법인인 새마을금고1300여개를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중앙회로서는 탈세도 문제지만 A씨와 관련된 여러 비위 문제가 얽혀있어 중징계가 불가피했다.
A씨는 동작새마을금고의 실무책임자이자 금고 이사회의 일원으로 당시 이사장인 B씨와 얽혀있는 자금세탁 문제를 인지하고도 방관했다. 불법을 알고도 사실상 눈을 감아준 것이다.
또 그는 금고의 건축위원회 위원 중 한명으로서 2019년 초 동작지점 확장공사 때 1층 주차장을 사무실로 용도 변경하도록 지시했다. 이는 불법이어서 공사 후 원래대로 복구해야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등 금고에 손실이 발생했다. 동작새마을금고는 본점외에 동작지점이 있다.
이에 앞서 A씨는 2018년 동작지점 신축공사를 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C회사·D건설과 계약을 맺어 건축비용이 과다로 발생했다는 문제도 지적받았다.
여기에 그는 조합 내 행동강령에 금지돼 있는 사적인 금융거래도 반복적으로 해왔다. 금고의 직원 3명에게 돈 2억5000만원을 빌렸고, 조합원 E씨에게는 개인적으로 7000만원을 빌려줬다.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문제로 징계를 받고도 사적 거래를 계속한 것이다.
금고 직원들의 친척과 지인들에게 특혜성 대출도 해줬다. 미군렌탈하우스 임대주택에 대해 연 3.7%의 금리로 대출을 해줬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신축 건물인 렌탈하우스에 대해 기존에 거래사례가 없고 공인감정평가도 실시하지 않았는데 3%대의 대출을 해준 것은 특혜라는 지적이다.

◆서울지방노동위 의문스러운 판단 "A씨 징계 과해" 구제 인정 왜?
이렇게 각종 비위 문제에 둘러싸인 A씨는 1억원대 연봉을 받으며 아직도 재직하고 있다. 자산 3500억원 규모의 소규모 조합인것을 감안하면 연봉이 높은 편이다.
A씨는 어떻게 자리를 보전할 수 있었을까. 우선 중앙회의 징계로 지난해 10월 정직 6개월을 받았으나 동작새마을금고는 이사회를 통해서 징계의 시행 시점을 올해 3월로 미뤘다.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벌어준 것이다.
그사이 A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정직 6개월은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했고, 노동위가 정직 6개월이 과하다고 판단해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공제수당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노동위는 이미 시간이 오래돼 징계시효, 즉 일종의 '공소시효'가 완료됐다고 판단했다. 더욱이 전국의 새마을금고 조합을 보면 공제수당을 신고하는 준수율이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중앙회는 매년 공문을 통해 공제수당의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하라고 지시하고 있으며 서울 지역의 200개가 넘는 금고 중에서 공제수당을 신고하지 않은 조합은 일부인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대다수가 성실하게 신고하고 있는데 동작새마을금고만 오랫동안 신고하지 않은 것이다.
새마을금고의 시스템상 공제상품을 팔아도 소득신고를 자율적으로 하는 시스템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보통의 보험업계에서도 의아스러운 일이라는 반응이다. 법인보험판매대리점(GA) 소속의 한 보험설계사는 "그런 일은 발생하기 힘들다"라며 "보험상품을 판매하면 보험사에서는 무조건 고객의 상품가입 내역을 신고하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노동위는 A씨에 대한 중앙회의 지적이 타당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사안에 따라서는 징계를 위한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A씨에 대한 징계사유가 충분히 인정되지 않는 부분도 있거나 정상 참작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동작새마을금고는 A씨가 제출한 구제신청이 노동위에서 받아들여지자 재심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금고에 손해를 끼쳤으면 끝까지 그 책임을 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어물쩡 넘어간 것이다. 대신 동작새마을금고는 지난 3월 A씨에 대해 감봉 2개월의 징계로 사건을 마무리지었고 현재도 근무하고 있다. 중앙회의 정직 6개월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무시하고 A씨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A씨와 얽혀 감봉 3개월 등을 받은 직원 3명도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지자 견책으로 마무리됐다. 견책은 회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시말서를 제출하거나 인사기록에 그치고 금전적인 손해는 없는 경징계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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