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메디톡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처분과 관련해 내놓은 입장에 대해 주주들이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허위 공시 문제 등은 빼놓은 채 일부 문제에 대해서만 해명하며, 정확한 정보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법무법인 오킴스에 따르면 메디톡스 주주들은 "메디톡스는 2012년 10월부터 2015년 6월 사이 무허가 원액으로 보톡스 제품을 생산한 것 외에도 제품의 원액 정보 및 역가 시험 결과를 조작해 수십여 회 국가출하승인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며 "약사법 위반 부분은 공소시효(5년)가 잔존한 부분만 발표한 것일 뿐인데, 메디톡스는 2012년 12월~2015년 6월 사이 무허가 원액 생산 제품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끔 입장을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주들은 2012~2015년 당시 식약처에 정상적으로 승인돼 발매됐다고 발표된 공시를 믿고 이를 신뢰해 투자에 임한 것"이라며 "하지만 허위 공시 문제는 쏙 빼고, 당시 제품은 문제 있었으나 최근 제품은 문제 없으니 괜찮다고 하며 주주들을 또다시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17일 메디톡스가 생산하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주' 등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사용을 중지하고, 품목허가 취소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품목허가 취소 예정 품목은 메디톡신주 150단위, 100단위, 50단위다.
메디톡스는 식약처의 제조·판매 중지 명령과 관련해 집행정지 신청 및 명령 취소 소송을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20일 밝혔다. 문제가 제기된 시점에 생산된 메디톡신주는 이미 소진됐으며, 현재 시점에서는 공중위생상 위해가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메디톡스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 2006년 최초 출시한 시점부터 2019년까지 생산된 메디톡신주는 총 1천690만 바이알(100단위 환산 기준)에 달하며, 현재까지 제품과 인과관계가 확인된 중대 이상사례 보고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메디톡스는 지난 2016년과 2018년 진행된 식약처의 유통 제품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며 "지난해 수 차례 진행된 식약처의 특별 약사 감시, 유통 제품의 무작위 수거 검사에서도 유효기간 이내 제품의 안전성·유효성에는 어떠한 문제도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주주들은 "본 사건은 '공중위생상의 위해' 여부와는 무관하며, 약사법 제71조는 허가받지 않은 성분의 의약품을 제조 판매한 경우 '공중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폐기'하도록 구성돼 있다"며 "여전히 주주들을 기만하는 태도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노톡스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도 예고된 상황에서 이 부분은 쏙 빼놓은 채 이노톡스를 통해 매출을 증대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며 "주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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