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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하러 나왔다가 PC방·당구장 간 자가격리자…정부 "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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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4·15 총선 투표를 마친 자가격리자가 바로 귀가하지 않고, 당구장이나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을 가거나 친구집을 방문하는 등 무단이탈한 사례가 적발됐다. 정부는 이들을 상대로 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 따르면, 자가격리자 1만 1151명이 전날 자가격리에서 해제돼 투표권을 행사했다. 이 중 투표장 외의 장소에 방문한 사례 6건이 확인됐다.

[아이뉴스24 DB]

중대본의 방역지침에 따르면, 자가격리자는 오후 5시 20분부터 7시까지만 외출할 수 있다. 또 투표를 마친 자가격리자는 바로 귀가해야 한다.

중대본은 6건 중 3건에 대해서는 경찰 등에 고발할 방침이다. 고발 예정인 3건은 △투표소 이동 중 당구장이나 PC방을 이용한 격리자 △할인마트와 친구 집을 방문한 격리자 △휴대전화를 교체하려고 동선을 이탈한 격리자 등이다.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3건은 바로 고발할 예정"이라며 "(나머지 3건 중) 1건은 고발 사유에 해당하는지 조사 중이며 2건은 위반 사례가 경미해 고발까지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발 대상은 아니지만 무단 이탈이 확인된 사례는 외출이 허용된 오후 5시 20분 이전에 투표소로 이동한 경우다. 이 격리자는 투표장 외에 다른 곳은 들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한 건은 부부로, 사전에 투표 의사를 밝히지 않은 한 명이 투표에 참여하는 배우자를 데려다 주면서 함께 차로 이동한 사례다. 이 운전자는 투표장을 왕복했지만 차에서 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중대본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까지 무단 이탈이 적발된 사례는 총 212건(231명)이다. 정부는 이 중 130건(140명)에 대해 수사 등 사법절차를 진행 중이며,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례는 15건(16명)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들 무단 이탈자에 대해서는 본인뿐 아니라 소속 가구 전체를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중대본 관계자는 "무단 이탈 행위는 이웃, 지역사회, 나아가 국가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중대한 범죄가 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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