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한강 토막 살인사건'의 피의자 장대호(38)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피해자 유족 측은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배준현·표현덕·김규동)는 16일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장대호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뒤 자신의 행위는 정당방위라는 범행 경위를 알리고자 방송국에 제보하고 공판 과정에서도 동일 상황이 되면 같은 범행을 저지르겠다고 말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보복한 행동은 여전히 당당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회고록과 노트를 작성해 외부에 알리려는 등의 행동을 보면 지금도 중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은 사전에 계획돼 실행된 것으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범행 동기와 과정도 일반인 입장에서는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며 "피해자는 예상치 못한 공격으로 허무하게 생을 마감했으며, 그 시신까지 훼손돼 유족들의 정신적 충격은 형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의 고압적 태도에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범행에 이르게 됐다는 주장이 정당화될 수 없지만 피고인이 성인이 된 뒤 타인과 유대관계를 맺지 않고 고립된 생활로 자기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자신의 판단에 과잉 확신을 가진 상태였다는 점, 시신을 훼손하고 잔혹한 수단으로 은닉했지만 처음부터 치밀하게 계획하지 않은 점, 자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 결과가 나오자, 피해자 유족들은 "왜 사형이 선고되지 않았는지 판결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사법부까지 조롱하는 듯한 태도는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만이 죄책에 합당한 처벌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장대호는 지난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는 모텔에서 A씨(32)를 둔기로 살해한 뒤 모텔 방에 방치하다 시신을 여러 부위로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12일 새벽 훼손한 시신을 전기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여러 차례에 걸쳐 한강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장대호는 범행 후에도 "이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것",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도 않고 합의할 생각도 없다.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 등의 발언을 해 대중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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