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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공범' 부따는 18세 강훈…"첫 미성년자 신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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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구속)의 공범 혐의를 받는 '부따'의 신상이 공개됐다. 성폭렴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강훈의 신상이 공개된 것은 조주빈에 이어 두 번째며, 미성년자 중에서는 첫 사례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부따' 강훈(18)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앞서 강훈은 지난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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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는 "국민의 알 권리, 동종 범죄의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므로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심의 결정했다"며 "강훈은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의 주요 공범으로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했고,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신상 공개 이유를 밝혔다.

또 심의위는 "범죄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다수 피해자에게 지속해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등 범죄가 중하다"며 "인적·물적 증거도 충분히 확보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경찰은 강훈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송치 시점을 공개했다. 현재 구속돼 경찰 수사를 받는 강훈은 오는 17일 검찰에 송치될 예정인데, 이 과정에서 강훈의 얼굴이 언론에 자연스럽게 노출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번 신상공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에 따라 이뤄졌다. 성폭법 제25조는 "성폭력 범죄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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