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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 미인증 국립대, 과태료 고지에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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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10곳 모두 미지급, 관할 법원서 담당 예정

[아이뉴스24 최은정 기자]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미인증 국립대 10곳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태료 고지에 불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 1월 ISMS 미인증 국립대 10곳 모두 과태료 부과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해당 건은 각각 지역 관할 법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고지에 불복한 국립대는 강원대, 경상대, 경북대, 공주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부경대, 충남대, 충북대 포함 총 10곳 이다.

 [이미지=아이뉴스24]
[이미지=아이뉴스24]

이들 10개 대학은 인증 기한이던 지난해 8월 31일까지 ISMS 인증을 취득하지 않았으며, 이후 이어진 1차·2차 과태료 고지에도 불응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이들 대학에 대해 지난해 11월 1차 고지서를, 다음달인 12월 2차 고지서를 발부한 바 있다.

한 국립대 관계자는 정보보호 관련 이중규제와 과도한 과태료 등을 언급, 이번 이의제기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교육부 '정보보호 수준진단'과 과기정통부 ISMS 인증을 모두 진행하는 것은 이중규제를 받는 것이고 부당하다"며 "첫 과태료가 최대 3천만으로 책정된 것도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보통신망법 등 법적 제재는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것으로 봤다"며 "국가기관에 과태료를 납부하라고 한 것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논란 속 최근 과기정통부와 교육부는 ISMS 인증과 정보보호 수준진단 이중부담 해소를 골자로 한 '대학 정보보호 중복부담 해소방안'을 마련, 발표하기도 했다.

정보보호 수준진단 평가항목을 ISMS 인증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 정보보호 수준진단은 100% 현장실사로 진행하지 못했으나, 앞으로 ISMS 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학에는 완전 현장실사를 실시하게 된다.

대신 ISMS 인증을 받은 경우, 정보보호 수준진단 현장실사를 면제하는 등 이중규제를 해소키로 했다. 정보보호 수준진단에서 '우수' 등급을 받으면 ISMS 인증을 면제 받게 된다.

다만 법규 개정 전이어서 현재 ISMS 미인증 국립대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윤승용 과기정통부 사무관은 "현재 이와 관련해 법규 개정을 준비중인 단계"라며 "올해 중 개정을 완료하고 교육부와 협의한 해소방안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은정 기자 ejc@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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