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이 무면허 운전을 하던 10대 소년들이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안타까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해당 촉법소년들을 법적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렌트카 훔쳐 사망사고를 낸 10대 엄중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이날 게재됐다. 해당 청원글은 게시된지 하루도 지나지 않은 이날 오전 10시 50분 기준, 21만 6726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어 그는 "사망자는 올해 대학에 입학하여 생활비를 벌기위해 배달대행 일을 하다가 사망하였습니다"라며 "당시 렌트카 운전자는 만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로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처분 대신 보호처분을 받을 것이라고 경찰이 소명하였습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사람을 죽인 끔찍한 청소년들의 범죄입니다"라며 "피해자와 그의 가족,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가해자 청소년들을 꼭 엄중히 처벌 바랍니다"라고 글을 마무리 지었다.
경찰에 따르면, 사망사고를 낸 A군 등 8명은 지난 29일 오전 12시쯤 대전 동구 한 도로에서 경찰의 추적을 피해 달아나던 중 교통사고를 내 B씨(18)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 등은 지난 28일 오후 서울 한 도로에 세워져 있던 렌터카를 훔쳐 대전까지 타고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수배 차량 검색 시스템(WASS)을 통해 렌터카가 대전으로 진입한 것을 확인해 추적에 나섰다. A군 등은 경찰의 추적을 피해 대전 도심 도로를 달리다가 동구 성남네거리에서 정상 신호를 받고 운행하던 B군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사고를 낸 A군은 멈추지 않고 수십m 가량을 더 운전하다가 차를 인근 도로변에 버리고 달아났다. 경찰은 사고 지점 인근에서 달아난 6명을 검거했지만, 운전자 A군 등은 서울로 도주했다.
대전동부경찰서는 서울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서울에서 A군을 검거해 대전으로 이송,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A군 등이 만 14세 미만(형사 미성년자)의 촉법소년이라 처벌이 어렵다고 보고 차를 운전한 A군에 대해 긴급동행 영장을 발부받아 촉법소년 보호기관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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