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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미봉책에 그친 위성DMB 채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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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가 6일 위성DMB의 지상파 재송신을 당분한 불허하기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위성DMB 지상파 재송신 문제를 앞으로 있을 지상파DMB 사업자 허가 추천시 다시 논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는 모양새는 '당분간 불허'지만 실제로는 다시 한번 결정을 유보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또한 방송위가 9월말에 확정하려던 위성DMB 사업자 선정방안도 5일 회의에서 매듭짓지 못하고 오는 8일 임시 전체회의를 다시 소집해 검토키로 했다. 위성DMB의 연내 서비스 성사가 더욱 불투명해지게 됐다.

이날 방송위의 채널 정책 발표에 위성DMB 서비스를 준비해왔던 TU미디어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위성DMB 지상파 재송신 논란 지속될 듯

방송위원회가 6일 발표한 위성DMB 채널 정책은 방송위의 무능함과 무책임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었다.

그동안 수개월에 걸쳐 위성DMB의 지상파 재송신 문제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시 한번 최종 결정을 뒤로 연기한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방송위가 위성DMB 지상파 재송신을 지상파DMB 사업자 허가 추천 때 재론하기로 함에 따라 앞으로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위성DMB의 지상파 재송신 문제는 각종 토론회에서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던 최대 쟁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위는 발표 예정 시간을 넘겨 다음날에야 기자회견 없이 자료만을 배포해 알리는 방식을 택했다.

방송계 한 관계자는 "위원들이 회의시간에만 안건에 대해 고민하고 논의하는 것도 아닐텐데 매번 시간을 지연시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이번 결정은 지상파DMB 허가추천시 다시 검토하겠다는 애매한 조건을 달아 위성DMB의 지상파 재송신을 '허용'할 것이냐, '불허'할 것이냐를 두고 논쟁을 벌여온 이해당사자들을 황당하게 하고 있다.

방송위의 이른바 '추후 재논의' 결정은 양측을 '적당한 선'에서 달래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많다.

또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이 완료될때까지의 기간 동안 사업자 선정방안이 완료됐어야 함에도 오는 8일 임시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하기로 한 또한 이해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 위성DMB 상용서비스 개시 연내 불투명

방송 사업자 선정은 사업자 선정공고→사업자가 제안추천서 접수→방송위원회 검토 →정통부 허가추천→정통부 허가(최종 선정)의 순으로 진행된다.

보통 이 과정에 3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나 방송위원회는 2개월 정도로 줄이겠다는 의견을 밝혀왔다.

따라서 방송위원회가 오는 8일 임시회의에서 사업자 선정방안을 확정하고 공고를 낸다고 해도 12월이 돼야 최종적으로 사업자 선정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된다면 빠르면 12월이 돼야 상용서비스가 개시될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변수가 발생시 올해를 넘길 수도 있다는 예측이 조심스레 흘러 나오고 있다.

지난 4일 일본의 위성DMB 사업자인 MBCo가 오는 20일에 상용서비스를 개시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우리나라는 사업자 선정조차 못해 갈길이 바쁜 상황이다.

◆ TU미디어의 입장에 주목

지상파DMB의 경우 내년 상반기 1~2월경 상용서비스를 개시할 것으로 보이며 이 또한 예상되로 될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므로 위성DMB는 최소 2~3개월 이상은 지상파 방송없이 서비스를 해야하는 입장에 놓이게 됐다.

TU미디어 측은 "서비스 개시 초기가 가장 중요한데 이 시기에 지상파 방송 없이 서비스를 해야 한다면 향후 행보에 대해 면밀하고 종합적인 검토를 우선 해야 한다"며 "입장을 정리해 추후 밝히겠다"고 전했다.

방송위원회의 이번 결정이 위성DMB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인지를 판가름 하게된 상황까지 확대돼 TU미디어가 향후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이설영기자 roni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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